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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팅 업체 이용시 모든것을 다 해주나요?
컨설팅 계약을 하기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과 물건분석만 할 수도 있고, 경매 기일에 법원에 동행하여 보조해주는 것 까지 할 수도 있고, 매수신청 대리까지 할 수도 있고 낙찰 후 명도 서비스까지 (보통 별도 계약)할 수도 있으며 서비스가 많을 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정식 등록되고 공제보험에 가입된 믿을만한 업체인지 확인 하셔야 하고, 컨설팅을 받더라도 내용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잘못된 컨설팅으로 손해 배상 소송에 말리는 사례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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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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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매는 개인간의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과 법원의 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절차입니다.반면, 공매는 보통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정부 기관(구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 매각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개인이 양도세 관련하여 공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은행, 국가기관 또는 신탁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 공매를 통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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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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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주택?하면 세금이 더 오르는거 아닌가요? 세컨드하우스하면 세제혜택 이런말이 나오는데 맞을까요??
세컨드 홈 세제지원 대상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전국 83개 시, 군 등 인구 감소 지역이며 공시가격 4억이하 주택 (일반적으로 취득가격 6억원 이하)으로서 1주택자가 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할 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1세대 1주택 특례로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등에 참여하여 체험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1가구 2주택이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는 주택을 찾으신다면 경기도의 읍,면 지역, 광역시의 군 지역, 세종시의 읍,면 지역 기타 지방 지역 토지포함 주택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소형 주택 (도정법, 빈집 특례법에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소재 제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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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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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아파트는 끊임 없이 생기네요..수요가 있으니 그렇겠죠??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인구도 많아서 아파트가 가장 효과적인 주거수단이 되었는데, 숫적으로는 이미 필요한 주택수를 넘어섰으나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선호지역에 편중된 수요에 맞지 않아서 여전히 수요가 많으며, 현재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신규 분양이 줄어 들었지만 수년씩 소요되는 건축 특성상 건설 경기 호황시 계획되었던 프로젝트를 중간에 그만둘 수 없어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아직 보합권이지만 집값 상승의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KB부동산 사이트의 KB통계 자료실에서 주간, 월간 보고서를 통해 매매증감, 전세증감, 매매지수, 전세지수, 전용면적별 매매, 전용면적별 전세, 매수매도, 매매거래, 전세수급, 전세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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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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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 관련된 기사나 사례 같은 게 많이 들립니다. 이에 관해 궁금합니다
최근에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것은 주택가격 상승시기를 맞아 차익 실현이 쉬웠고, 직업을 구하기 위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빌라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빌라의 실거래 가격을 알기가 힘든 점을 이용해서 가격을 부풀리기가 쉬웠던 점 등 몇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전세사기로 이어진 것입니다.전세사기는 몇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전입신고의 허점 이용은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 또는 매도가 일어나면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하루 뒤에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고의로 악용하는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갭투자를 이용한 경우는 주로 전세가와 집값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 특히 실 거래가를 알기 힘든 빌라의 집값을 부풀려 전세금을 받아 유용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신탁을 이용한 방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주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신탁이 되면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므로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흔한 사례로 집주인의 경제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세가 하락에 후속 임차인 수급 불가 문제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다양한 방법의 사기 방법이 있기에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획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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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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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온라인 상에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를 열람하시면 근저당 설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건물의 주소와 건물내역이 표시되는 표제부와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들이 표시되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표시되는 을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근저당은 소유권외의 권리이므로 을구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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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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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하나요?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나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기 집에 거주하며 대출받는 형식으로 연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집은 가지고 있으나 소득이 적을 때 집을 바로 매각하지 않고 내집에 살면서 안정적으로 연금형식의 돈을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자가 장수하여 연금 수령액이 늘어났거나 후에 주택가격 하락으로 원금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족액이 연금 수령자의 자녀세대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주택 처분 뒤 처분액이 총 연금지급액보다 큰 경우에 잔액은 자녀세대에 상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수령하다가 주택 명의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역시 사망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기존 연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5%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5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25%를 감면해줍니다.가입조건은 주택 명의자인 본인이 만55세 이상이고 해당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이하의 1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2주택자이지만 공시가격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3년이내에 나머지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는데, 한국부동산원시세, KB시세, 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산정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집니다. 가입기간 주택 가격 상승률 이자율등이 지급액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상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확인바랍니다. 연금 수령방식에는 종신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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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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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에 구두로 연장계약이 가능한가요?
서로 의견이 일치하여 합의하면 계약이 성립하며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난에 추가로 연장 등에 대한 조건과 내용을 기재하시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셔도 됩니다.그런데 전세대출이 있거나 이사 시기가 불투명하다면 대출 연장 등을 사전에 알아보시고 기간을 여유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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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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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현재 주택청약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10만원이 적당하며, 청약하려는 대상에 따라서 납입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10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따집니다.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올해 7월이후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청약통장 제도 개편을 하여 납입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개편이 되면 주택도시기금 규모가 확대될 것이고 무주택 청년층이 청약시장에서 유리해 질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통상 저축총액 1200만~1500만원선이 당첨선으로 여겨졌는데 이 금액도 상향될 것이고, 매월 25만원씩 저축하면 300만원의 한도를 채워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청약 예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 용도였는데,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게 되면, 해지된 통장은 민영주택 청약때만 인정받을 수 있고, 공공주택 청약은 새로 납입한 실적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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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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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은 지하철역과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나요?
역세권은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걸어서 10분 이내인 가까운 곳을 지칭하며 5분이내인 곳은 초역세권, 역세권에 해당하는 역이 2개소인 경우는 더블 역세권, 3개는 트리플 역세권 등으로 부르며 많을 수록 단일 노선일때 보다 교통 분담도 되고 편리하므로 인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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