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에 따라 전세금을 낮출 수 있나요?
전세 보증금은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증감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인근 유사주택의 시세 변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시세가 떨어졌고 전세금 조정을 하지 않으면 다른 세입자를 들이기도 힘들다고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방법이 없으니 다른 주택을 알아 보시는 등 다른 선택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경매로 낙찰받았을때 그전에사시는분은 어떻게되나요?
경매 낙찰된 경우에 임차인들은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고 퇴거하게 되는데, 배당을 다 받지 못하거나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등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는 등 협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LH 적격 심사 통과 집 주인에게 통보를
LH청년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판단됩니다.중도 퇴거를 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를 알아보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셔야 할 것이고, 임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2년 차감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반드시 중도 퇴거와 이사를 알려야 하고, 제도를 계속 이어서 이용할 계획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시는 경우라면 자격 검증 과정 (소득 재심사)을 거쳐야 합니다.진행을 위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를 확답 받았다는 반환확인서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대개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기에 잘 협의하여야 합니다. 반환 가능 일정이 잡히면 소득심사 완료 후 계약날짜로부터 약간 여유를 두고 입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0년민간임대주택 어떤방식닌가요
민간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민간임대아파트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지는데, 특별공급은 주변시세대비 70~85% 수준에 제공되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포함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이하 등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공급됩니다. 반면 일반공급은 주변시세대비 90~95% 수준에 제공되는데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자격이 부여됩니다.소득, 자산,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만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지역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고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거주기간 동안 연간 임대료 증액 5% 이내로 제한이 되므로 전세사기 우려가 적은 아파트에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그러나 민간임대아파트는 분양 가격 산정 기준이 없어 임대료가 높을 수 있고, 입주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며, 10년 후 반드시 분양전환 이 되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 임차인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가 높을 수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등의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이란 기간이 짧지 않은데 거주기간 동안 내집 마련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한태 받는건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이라는것은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한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구매하는 이유는 주거의 목적도 있지만 재산증식의 목적이 큽니다. 후자의 목적으로 보면 시골의 집들은 투자 가치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다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하기도 불편해서 찾는 사람이 적고 금액이 낮은 것입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물건이고 지역마다 편차가 커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는데, 기본적인 용도인 거주에 편리한 집인지 그리고 투자 용도인 향후 발전 가능성있는지 (적어도 쇠퇴해가는 지역은 아니라야 겠지요.)를 먼저 따져 보시고 구입을 하실 때는 관련 서류를 통해서 물건에 하자는 없는지 거래조건은 양호한지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보러올때마다 집을 보여줘야 하는지요??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음 세입자가 원활하게 구해지도록 협조하는 차원이니,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보여줄 수있는 시간등을 정해서 알려주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경매 차익 지원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 장기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을 거주할 수 있고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주거지원이 되도록 하며,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지원하므로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중인 피해주택도 지원이 되도록 하여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부담을 낮추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 열람 등)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조치 방안들입니다. 정부에서는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발표된 방안은 아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확정된 것이 아니긴 하지만 전세사기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지금 보다는 개선되어 시행이 되면 다소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 증여서 산정시 토지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후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하고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이용계획(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인 '전'에 전원주택 지을 수 있나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용수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에 비해서는 덜하긴 하지만 농업용수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예외적으로 전용이 허용되므로 전용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관광농원사업(2만m2미만), 주말농원사업(3천m2미만), 농업인을 위한 단독주택(1천m2미만) 등은 허용 되므로 도로를 확보하고 하수처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해당지자체 농지관리계 등에 해당 농지의 전용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