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팔차선이 있어 너무 시끄러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앞 대로의 자동차 통행 소음으로 고생하고 계시군요. 오래된 주택이라면 기존의 샤시를 방음이 뛰어난 샤시로 교체하시면 다소나마 소음을 줄일 수 있고 단열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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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상 만료일이 곧 이사일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급적 임대차 계약서상 종료일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 며칠 전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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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해서 저렴한 주택을 원하신다면, 공공임대아파트를 알아보시는 편이 좋을 수 있는데, LH 주택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시려면 LH의 경우에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SH의 임대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www.gh.or.kr), IH는 인천도시공사(www.ih.co.kr)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된 청약날자에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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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3일 전에 돈을 더 올려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상기기간 중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가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3억 6천으로 합의한 시기가 상기의 기간내라면 이미 그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므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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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 집 월세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계약행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며,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법정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미성년자와 계약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함께 계약을 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참석을 할 수 없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신분증 및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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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가 대란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TV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 한다는 뉴스를 보기는 했으나 주변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지역에서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심화되고 길어지게되면 나프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실제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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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먼저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세율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저율분리 등 과세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이므로 아파트 청약시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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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변경시 무주택청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인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되고, 노부모부양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의 청약에서는 무주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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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게되면 주택수에 잡혀서 과세될 수 있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며, 대출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청약에서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상관없이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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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이번에 많이 상승했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승하고 매도시 더 높은 금액으로 매도가 가능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도 함께 상승하여 경제적 부담이 상승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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