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주변경시 무주택청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34세 직장인 미혼 남성입니다
현재 부모님(아버지명의1주택)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분다 60세이상이시구요
제가 청약이나 생애최초주택구매를 위해 현재 세대주이신 아버지와 세대주변경을 하여 제가 세대주가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세대주가 맞아야 함 (세대주 = 주민등록표상 대표 세대주)
,세대원 포함 여부는 주민등록표 기준
즉, 청약에서 세대주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주택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 불가입니다
부모님 명의 1주택에 같이 거주하더라도,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에서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1주택 소유자라면, 단순히 세대주 변경만으로는 무주택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인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되고, 노부모부양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의 청약에서는 무주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아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자녀가 청약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일반적인 민영주택 일반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공분양의 일부 유형이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은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제한될 수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제 주의사항으로 무주택자로 인정은 받지만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을 부양가족 점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되니다. 세금 혜택의 차이로 청약과 달리 나중에 집을 살 때 받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합가 상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감면까지 고려하신다면 추후 완전한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세대주만 변경하셔도 아파트 청약 시점에서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기본 자격을 충분히 갖추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세대주 변경만으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건 어렵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일부 예외적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본인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4세 직장인 미혼 남성입니다
현재 부모님(아버지명의1주택)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분다 60세이상이시구요
제가 청약이나 생애최초주택구매를 위해 현재 세대주이신 아버지와 세대주변경을 하여 제가 세대주가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되나요
===> 네 청약신청시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양친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세대주를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세대주가 되시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시에 동일세대를 구성한 부모님이 유주택자인경우 만 60세가 넘으시면 무주택자녀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청약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임대주택 신청시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생애최초 특별공급등을 청약하시는경우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 자격요건중 소득자산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부모님의 소득도 합산이 되기 떄문에 이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청약자체가 유형에 따라 기준과 예외조항이 너무나 다양하기에 청약홈이나 관련 분양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이후 부적격판정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