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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후 , 입주가 어려울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부라도 중도금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 파기는 불가능합니다. 특약에 관련 조항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분양사무소에도 해결 방안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중도금 중간에 해약해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잔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내면 보통 연기를 해줍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입주지정기간 마지막날부터 한달정도 여유를 주지만 넘어가는 경우 신용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입주와 무관하게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과 재산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해야 하며, 중도금을 수차례에 걸쳐 미납했거나 잔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고 해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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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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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지를 받았을때, 요즘같아서는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반지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주셨던 분도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부담이 좀 되더라도 같은 무게의 금반지로 돌려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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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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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대책 발표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9월7일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공급대책과 대출 규제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을 27만 가구 착공 추진하여 총 135만가구를 공급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효율성 증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하며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공급 확대, 투기 수요를 막기위해 규제지역에 대해 LTV를 50%에서 40%로 강화, 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 시세조작 등 감시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확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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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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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LTV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9월8일 부터는 규제지역인 경우 LTV50%에서 LTV40%로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대출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어 전세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게 됨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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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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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입 시의 지역 수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가입지역을 변경하려면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가입지역 변경 절차를 확인하고 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청약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므로 청약통장을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이되므로 굳이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변경을 하신다면 지역변경에는 약 3~5 영업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청약일자를 잡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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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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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9.7 부동산 대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9월7일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공급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을 27만 가구 착공 추진하여 총 135만가구를 공급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효율성 증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하며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공급 확대, 투기 수요을 막기위해 규제지역에 대해 LTV를 50%에서 40%로 강화, 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시세조작 등 감시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로 확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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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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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지역 부동산 교환시 입주권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1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합산한 권리가액이 충분해야 합니다. 즉 큰평 1채와 소형 1채를 합친 분양가가 본인의 권리액(단독주택이나 토지)을 넘지않아야 1+1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개 필지는 1개의 입주권이 원칙입니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일정면적 이상(서울시 90m2 이상) 소유시에는 각각의 소유자에게 입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항은 조합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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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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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부동산 대책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급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대책은 수도권에 한해서 공급하는 대책인데, 당장 급한 수도권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비 수도권은 미분양 등으로 정체 또는 하락하는 지역이 많다보니 당장의 대책에서는 빠졌지만 향후 추가적인 미분양 해소나 공급 등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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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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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공분양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9월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인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에 따른 수익감소 우려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책으로 적용되었습니다. LH는 민간 건설사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시장의 영향을 덜 받으므로 공급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이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도급형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즉, LH에서 주관하므로 공공분양이기는 하지만 방식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며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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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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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계약 만기되기 몇 달 전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 모두 임대차로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아무말 없이 있다가 이 기간이 지나가게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렇게 연장된 후에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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