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로 이사갈집 보증금 나눠서 줘도되는지
월세로 갈건데 보증금 500이라 치면 나눠서 줘도되나요?계약서쓰고 300 그다음달에 200 이렇게아님 계약서쓸때300 현재살고있는집 보증금돌려받고 나머지 주기 이렇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 주신 방법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즉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을 일괄로 줘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임대인과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게 현실 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계약서 상에 관련 문구를 삽입해 두시는게 안전합니다. 이러한 문구를 넣고 안넣고가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 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지급일과 금액을 분할로 명확히 적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보증금 지급 시점이 얽히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 지급 스케줄을 계약서에 깔끔히 박아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담보 역할을 하기에 대다수 집주인은 전액 입금 전에는 입주를 거부합니다. 계약시 10%를 내고 이사 당일 기존 집 보증금을 받아 새 집주인에게 잔금 전액을 송금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합니다. 꼭 나눠서 내야 한다면 계약서 특약에 지급 기일과 미이행시 해지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보증금을 다 주지 않으면 집주인이 집 비밀번호를 주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이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다면 전입 이전에 보증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큰 금액도 아닌 보증금에 대해서 나누어 지급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거주하기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조건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세로 갈건데 보증금 500이라 치면 나눠서 줘도되나요?계약서쓰고 300 그다음달에 200 이렇게아님 계약서쓸때300 현재살고있는집 보증금돌려받고 나머지 주기 이렇게요
===> 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 분할 납부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무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받아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은 매우 흔하므로, 이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협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 분할 지급 방법
계약서 작성 시(계약금): 보통 총 보증금의 10%를 지급하지만, 협의를 통해 3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잔금일(입주 시): 나머지 200만 원은 이삿날(기존 집 보증금 받는 날) 주기로 약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쓰고 300, 다음 달에 200" 방식도 가능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전액 입금되어야 담보가 확보되므로 입주 전까지는 전액 입금하는 조건을 선호할 것입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특약사항 명시: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분할 지급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예: "총 보증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2026년 O월 O일(입주일)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입주 가능 시점: 대개 임대인은 보증금이 전액 입금된 후에 열쇠(비밀번호)를 넘겨줍니다. 300만 원만 준 상태에서 먼저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거절당할 확률이 높으므로, 나머지 200만 원을 주는 날을 이삿날로 맞추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이삿날에 돌려받아 잔금을 치러야 한다"고 사정을 말씀드려 보세요. 웬만한 임대인들은 이 사정을 이해해주며, 잔금일을 기존 집 퇴거일과 맞추는 방향으로 협의해 줄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드는 방의 중개사에게 "보증금 일부를 계약 시 크게 걸고, 잔금은 입주 날 주겠다"고 제안하여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으로 계좌이체하고 (중도금은 대략 생략) 잔금 지금지급일에 나머지 자금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계약금은 대략10%선에서 합의에의거 송금하게됩니디다
이러한 진행방법은 일반적 관행이며 임대인과 합의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제한은 없으므로 임대인의 동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언제 얼마를 주고 나머지 잔금은 언제까지 입금한다는 내용을 기록만 해두면 됩니다. 보통 집주인은 보증금 전액이 들어와야 열쇠(비밀번호)를 줍니다. 200만원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면 집주인이 허용해 줄지 미리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크게 보면 '계약의 자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집주인만 동의하면 보증금을 300만 원 먼저 내고 나머지 200만 원을 뒤에 주는 방식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팁: 대부분의 집주인은 보증금이 모두 입금되어야 열쇠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언제쯤 받을 예정이라 그날 잔금을 치르는 게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면 협상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2. 계약서에 반드시 내용을 명확히 적으세요
나눠서 돈을 주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빠짐없이 넣는 게 중요합니다.
- 특약 사항 작성: "보증금 총액은 500만 원이고, 계약 시 3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며, 나머지 200만 원은 202X년 X월 X일에 입금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 이체 내역 및 영수증: 돈을 줄 때마다 꼭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필요하다면 각각 영수증도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