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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됐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미국의 경제 호황으로 인해 생각처럼 금리가 빨리 인하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정체된 상태이고 전세가 상승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관세장벽과 세금삭감등이 예상되어 향후 물가상승으로 금리인하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이 걸림돌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PF대출 부담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및 전세가격 인상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 되고 지방은 오히려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나 많은 건설사들이 PF 관련한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회복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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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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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높이나 층수도 규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층수는 용적률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국의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각 용도지역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과 용적률에 따라서 지역별로 건축물의 배치와 규모에 대한 규제를 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건축물 소유자는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빈 공간없이 빽빽하고 높은 건물을 지을 것이고 모두가 이렇게 건물을 짓게되면 환경이 좋지 않게될 뿐 아니라 인구가 밀집되어 교통난도 심각하게 될 것 입니다. 도시보다 농촌에 적용된 용도지역은 용적률이 낮게 적용되어서 고층으로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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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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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려고 집을 찾고있는데 남향집이 좋은 이유가 뭔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남향집이 선호되는 것은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어서 겨울철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난방비도 적게 나오고, 여름철에는 고도가 높아 햇빛이 적게 들어와 다른 방향보다는 시원한 장점이 있어서 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3베이나 4베이로 모든 방이 남향을 향하는 구조로 지어집니다.하지만 아파트는 한정된 부지에서 만들다보니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많이 지어 지는데, 남서향은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므로 겨울철은 따뜻하지만 여름철은 더울수 있습니다. 반면 남동향은 햇살이 빨리들어오고 오후에는 일찍 햇살이 사라지므로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다소 추울수 있어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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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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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에 넣고 싶은데 차량 가격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에서 적용하는 차량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에서 조회되는 가격이며 구매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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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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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개별부담액과 공동부담액으로 구분하여 집계한 후 이를 세대별로 분배하여 부과하는 것인데, 개별 부담액은 전기, 수도 등을 개별적으로 사용한만큼 부과되고, 공동부담금액은 평수에 따른 지분에 따라 부담하는데,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관리소, 놀이터, 커뮤티니센터, 주차장 등 관리 요소가 많고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노후 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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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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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엔비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은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내국인이 도시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기존 숙박업체 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국인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장사는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 영업은 2016년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일수는 여유 있지만 외국인관광객도 도시민박업사업자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고 하는 영업은 모두 불법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 차원에서 다를 꺼려하게 됩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다면 민, 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엔비 플랫폼 사이트는 대부분 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을 등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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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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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임대료갱신후몇년까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상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되는 것으로서 몇번이라도 갱신이 가능 하며 10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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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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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와 부동산 가격은 항상 비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기와 부동산 가격은 거의 정비례합니다만 일반적인 경기에도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는데, 경기 침체가되면 가계 소득이 감소되어 구매력이 감소하여 매매 거래가 축소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가격 하락 압력이 가중 되므로 부동산 경기도 안좋아지고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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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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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보다 빠르게 퇴거해줄수있냐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지불하시면 되는데 "월임대료 x 12개월 / 365일 x 거주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에 따라서 30일과 31일이 있기에 1년치 월세를 일로 환산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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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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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이전 원래 집으로 하려는데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를 변경하려면 먼저 세대구성에 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을 한 후 주민등록정정신고로서 세대주변경신고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가 될 사람이 본인의 신분증과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정정으로 검색하여 주민등록정정신고 -> 신고하기 -> 신고인의 정보 입력 -> 세대주변경 -> 세대주변경 내용 입력 ->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에 표기되는 주소 정정을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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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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