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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으로 노후준비자금 사기 예방 가능할까요?

노후 준비 자금 마련을 위해 다가구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세 끼고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등기부등본은 꼼꼼히 확인하겠지만 혹시나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사기 예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세입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전세 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 현황이 다른 경우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세요...ㅠㅠ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 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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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가구 매입 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고 또한 전입신고 없이 살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과 전입세대에 대한 특약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 놓고 또한 전입세대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은 사기 방지 필수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 법적 권리관계 확인

    ,전입세대 열람 :실제 거주자 존재 여부 및 우선변제 가능성 확인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인:계약 시점·보증금·확정일자 등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구조 분리 여부 확인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갖춰야 합니다

    거기다 보증보험까지 들면 더 안전하다고 볾부 있습니다

  • 노후 준비 자금 마련을 위해 다가구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세 끼고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등기부등본은 꼼꼼히 확인하겠지만 혹시나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사기 예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세입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전세 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 현황이 다른 경우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세요...ㅠㅠ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 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전입세대 열람원을 한번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 전에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이 매매가격대비 적절한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으로 사기를 예방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있다면 전입세대열람원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과 본인의 이중계약으로 집주인이 사기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입세대열람원상 전입된 사람이 있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반드시 전출 조건으로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다가구주택을 전세끼고 매입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계약된 임대차의 대향력 유무는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전입일과 세대주 성명, 세대원 수, 전입신고 여부 없는 세입자 같은 요소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거주를 하게되어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세입자가 대부분이므로, 다가구주택 거래시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이 필수적 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각 가구의 보증금액을 확인하고,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자와 임대차기간 등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세입자의 권리사항은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나 전세보증금 미반환등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부등본만을 통해서 현 거주세대의 수나 보증금은 알기 어렵습니다. 즉, 다가구처럼 한건물 여러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매도자로부터 각 임차인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셔야하고, 전입세대열람등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보통은 전세세입자 내역은 필수 확인사항이고,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해당 부분이 맞는지등을 교차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매입시 등기부열람시 전입세대 열람은 해당없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현황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는 게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약서 특약란에 ㅡ현재 세입자현황은 000호실에는 보증금/월세 등으로 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숨은세입자는 게약서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매도자가 책임지는 것이며 매수자와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설명할 것이므로 의심할 팔요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세대 열람은 다 가구 주택 매입 시 매우 중요한 확인 절차 중 하 나이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알 수 없는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전입 세대 열람으로 사기 예방이 가능할 까요? :

      네, 가능합니다. 전입 세대 열람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숨겨진 세입 자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소유권 및 저 당 권 등 물 권에 대한 정보가 주로 나타나지만, 전입 세대 열람 원에는 해당 주소 지에 실제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모든 세대 주의 명단이 나옵니다. 매도 인이 알려주지 않은 다른 세입 자가 이미 전입 신고를 마쳤다면, 열람 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 인이 인지하지 못한 임차인의 존재를 파악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에 휘말린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전입 신고 현황과 매도인 정보 비교 : 매도 인은 현재 거주 중인 세입 자 목록과 각 세입 자의 계약 내용을 알려 줄 것입니다. 전입 세대 열람 원을 발급 받아 이 명단과 비교해 보세요. 열람 원에 이름이 있는데 매 도인이 언급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매 도인이 있다고 한 세입 자가 열람 원에 없다면 이상 징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세입 자의 전입 신고 일자를 확인하여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입 신고 일은 해당 임차인이 대 항 력(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 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갖는 중요한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2. 전입 세대 열람 시 주의해야 할 점 및 확인 사항 :

      • 정확한 주소 확인: 전입 세대 열람은 주소지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 도로 명 주소와 지 번 주소 모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 가구 주택의 경우, 동/호수 표기가 정확해야 합니다. 주소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해당 주소 지에 전입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 가구 주택의 경우, 동/호수 표기가 정확해야 합니다. 주소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해당 주소 지에 전입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열람 시점 : 부동산 계약 시점과 최대한 가깝게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일 이후에 새로운 전입 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 거주자 vs 전입 신고된 거주자 : 전입 세대 열람 원은 '전입 신 고 '를 마친 사람만 나타냅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만 아직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세입 자는 열람 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람 원 내 용 만으로 실제 거주자 현황을 100%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 계약 내용 미 표시 : 열람 원에는 세대 주 명단과 전입 일자만 나올 뿐, 각 임대차 계약 의 상 세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매도 인이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 설로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 절차 : 전입 세대 열람 원은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인터넷으로는 열람이 제한적이며, 가까운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등 서류 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입 세대 열람은 등기부 등본 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전입 신고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숨겨진 세입 자나 매 도인이 제공한 정보와의 불일치를 발견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는 다 가구 주택 매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 세대 열람 원이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 등본 학인, 실제 현장 방문 및 거주자 확인(가능하다면), 주변 시세 확인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은 숨은 세입자, 선순위 임차인, 임대인 실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임대인 또는 부동산에서 열람을 꺼려한다면 거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