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부터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보니 변별력을 위해서 난이도가 약간 있는 편으로서 6개월내에 동차 시험 합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꾸준히 치러보시는 것이 좋으며 모의고사 결과에 따라서 동차 시험에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1차만 우선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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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약정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거래인 경우에는 허가전에 본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약정서를 작성하게되는데, 약정서 상에 원하시는 조건을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전제로 하고 허가가 나지 않으면 약정을 무효로하고 약정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습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정해진 기한내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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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계산문제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계산문제는 부동산학 개론 과목에서만 출제되는데, 40개 문제 중 9~11문제 정도 출제되므로 약 25%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문제는 숙달이 되도록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좋으며, 시간 안배가 중요하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바로 스킵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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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을 아들이 매매시 싸게 매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자식간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의 30%나 3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가격을 낮춰 저가로 매도해도 증여로 보지는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양도세에 있어서 3억원이나 시가의 5%(5000만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가격을 낮춰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부당행위 부인)하고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5% 이상 낮게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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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넣고만 있는데 어케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을 살펴보면 LH 주택에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도 있으며 민간에서 출자한 민간임대주택도 있습니다. LH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마이홈 (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택청약을 알아보시려면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시면 각종 청약 일정과 분양정보/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고 청약 자격 확인 등도 가능 합니다. 또한 청약+ (https://apply.lh.or.kr/)에 접속하시면 LH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 모집공고나 청약자격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청약제도 관련하여서는 청약홈에서 청약제도안내를 참조하시거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조회하여 부동산 주택청약제도 개편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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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나대지는 대지 중에서 현재 건축물이 없는 상태의 대지를 의미하며,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지목이 "대" (전체 28가지 지목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인 토지를 말합니다. 즉, 법률에서 정한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 중에서 현재 건축물이 없는 상태인 토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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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자는 이사비용 지원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인 경우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이 국가의 강제수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외에 이주 관련 비용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청산자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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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있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도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 임대인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확인 가능한 부분은 확인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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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신고하면 나중에 아파트 사면 2주택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한 후에 이후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오피스텔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판정 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주거용으로 신고하거나 실제 사용 상태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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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넣기 전에 가계약금 꼭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식 계약이전에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가계약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취소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본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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