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얼마나 넣어둬야 당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에는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있는데, 청약 종류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되므로 25만원씩 불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반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최소금액만 불입하다가 한번에 금액을 불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보셔야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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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할때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임차인의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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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스피는 자기자본 300억이상, 최근 매출액 1천억원이상, 평균 매출액 700억원 이상 등 상장요건이 까다로워 대형·우량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코스닥은 상장요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하여 중소·벤처 및 성장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주식주문을 위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화면상에 표기되므로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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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허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다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관련하여 허그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하더라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공정 진행률이나 잔여 공사비 및 사업성, 계약자 동의율 등을 종합하여 분양 이행이나 환급 이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즉시 환급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이행청구 과정에서 보증사고 요건 미충족이나 서류 보완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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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가 20만km 이상인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국내 중고차 매매상사에 넘기는 것과 중고차 수출업체를 통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일반적으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행거리나 연식, 사고 이력 등 내수에서는 불리한 조건이 해외에서 인기있는 차종인 경우 덜 불리하게 취급되어 국내 중고 매매상사보다 중고차 수출업체를 통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으므로 양쪽 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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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왜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소유자가 형식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소유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전에 실제 권한과 동의 요건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나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핵심조건 등이 기술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하고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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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첫 임장 준비, 현장 방문 전에 이것만큼은 꼭 체크해야 할 핵심 리스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포함되는데 건물에도 상가, 주택 등 종류에 따라서 체크할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임장을 가는 경우라면 먼저 목적(직장과의 거리 등)에 맞는 주택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에어컨 상태 등), 임대료나 매매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빠짐없이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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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단독주택이고 층이 달라서 거주공간이 분리되고 무주택자이면서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하였거나,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으로 생계독입이 되는 경우라면 세대를 분리하여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를 무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무보부양 특공, 공공임대주택 신청시에는 유주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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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보증금을 낮출 수 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동일한 주택이 적고 거래건수도 적다보니 주택가격 산정에 있어서 KB시세나 부동산테크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의 140%(여기에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하면 126%)를 최우선 적용하므로 가격 산정에 있어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보니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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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에도 부동산학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대학에도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세종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곳이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공인중개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부동산관련한 전반적인 학습과 감정평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프롭테크 등 다양한 학습을 통해 금융권이나 투자운용사, 건설, 자산관리, LH 등 공공기관, 부동산컨설팅회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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