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현금청산자는 이사비용 지원받을수있나요

재개발지역이고 분양신청보다는 현금청산을 하려하는데 현금청산하면 이사비용은 지원을 받지못하는건가요 감정평가 금액에 이사비용도포함 해서 개인부담이 되는건가요.아니연 지원되나요 또한 현금청산시세금은 어느것이있고 몆프로 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현금청산자나 임차인의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이사비등의 선지급이 없을 경우 조합에서 명도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현금청산자도 이주비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즉 이주비등 보상을 받지 않고는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명도소송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인 경우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이 국가의 강제수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외에 이주 관련 비용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청산자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조합들이 현금청산자는 조합원 자격을 포기했으니 이사비를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현금청산자도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사비, 주거이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한 소유자라면 감정평가액과 별개로 법정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조합으로부터 따로 지급받으며 이는 이사 가기 전에 선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청산은 조합에 집을 파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6~4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익 수용 성격이 있어서 양도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시점에 1세대 1주택 실거주 및 보유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세금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