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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명랑한달팽이54
아파트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토허제 지역인데 약정서를 작성하려합니다
매도인입장에서 쓸 내용이 있을까요?
특약같은것도 약정서에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적어야할 내용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거래인 경우에는 허가전에 본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약정서를 작성하게되는데, 약정서 상에 원하시는 조건을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전제로 하고 허가가 나지 않으면 약정을 무효로하고 약정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습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정해진 기한내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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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라면 특히 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매수인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안 나면 계약은 무효이고 지급받은 돈은 돌려준다는 식으로 써야 나중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아파트 매도라면 말씀하신 약정서는 보통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과 허가 불허 시 처리 등에 관한 약정서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약정서 양식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지역·중개사무소·계약 상황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꼭 넣어볼 만한 내용
토지거래허가 불허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예시: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될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당사자는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을 기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