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계약금 넣기 전에 가계약금 꼭 넣어야하나요??
계약금 넣기 전에 가계약금 꼭 넣어야하나요??
요즘 워낙 전세가 없다보니
그자리에서 가계약금 넣으라고하네요
그렇지않으면 계약할수없다고요
이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계약이전에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가계약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취소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본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을 계약을 하기 전에 마음에 들 경우 가계약을 먼저 넣게 되면 계약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선점을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가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계약 우선권이 생기므로 마음에 들 경우 가계약 부터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취소 시 가계약금을 날릴 수 있으니 신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불안하다면 가계약금 대신 정식 계약일을 빠르게 잡고 계약금(10%)을 바로 송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정상적인 계약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지급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요즘처럼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다른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매물 선점 관행입니다. 돈을 넣지 않으면 다른 대기자가 먼저 입금해서 집을 놓칠 수 있으므로 계약 의사가 확실하다면 가계약금을 넣는 것이 현실적이 계약 성공 방법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돈부터 보내면 주택에 하자가 있거나 대출이 안나와도 돌려받기 어려우니깐 반드시 집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입금 직전 중개사를 통해서 단순 변심 외에 대출 불가, 등기부 결함 등 정식 계약 미성사시 가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는 문자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계약금이 꼭 법적으로 필수라고는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둘은 하나의 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할수 있는 당사자간의 약속이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중 하나입니다. 흔히 실무에서 가계약금은 계약서 작성까지의 공백기긴동안 타인에게 해당주택을 보여주지 않고 우선권은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고 ,계약금은 말그대로 둘 사이에 합의에 따른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해약시 이를 해약금으로써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질문에서 가계약금을 넣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겠으나, 만약 상대방인 임대인입장에서 질문자님이 계약을 현재 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 계약서 작성을 할지에 대한 신뢰는 없기에 그사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롭게 해당매물을 보여주게 되고 만약 누군가 가계약을 넣는 순간 해당매물에 대한 우선권은 날라가게 되고 임대인도 이사람과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그제서야 내가 먼저봤잖아요? 등등을 얘기해도 상대방이 실제 계약전까지 타인과의 계약을 보류할 아무런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먼저보든 늦게 보든 실제 나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기 떄문입니다 ,이게 가계약금입니다. 다시말해서 가계약금은 임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계약진행을 위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가계약을 넣지 않는다고 계약을 못하는건 아니지만 물건을 잡아두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손님 역시도 돈을 넣으므로써 잡아두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가계약을 하고 안하고는 자유이기는 하지만 간간히 하루 이틀 더 생각해보는 찰나에 집이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꼭 넣어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물건을 선점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가계약금 없이 본계약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