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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내는 시점에 일반적으로 근저당 말소가 어렵나요?

계약금내는 시점에 일반적으로 근저당 말소가 어렵나요? 전세 알아보고있는데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말소하고 계약금 드리겠다하니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최종입주직전에 말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믿을만한계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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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대출최고금을 설정합니다 통상120%정도로 최고액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을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말소가 됩니다

    귀하께서 계약금을 줄터이니 근저당을 말소시켜주기를 원한 것 같은데 이는 이해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전세금중 계약금은 통상 10%선에서 계약금을 정합니다 10%로 금액으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 것인데 말이 됩니까?

    전금까지 완료되어야 그 돈을 가지고 말소시키겠지요

    따라서 게약시 특약사항에 ㅡ 잔금지불과 동시에 근저당은 말소시켜야 허며 이를 어길 경우는 본 계약을 취소한다ㅡ라고 명시하시면 계약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해당 물건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은 말소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요청이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 대출금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해당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는 계약금 계약상태이고 잔금을 납입하기 전까지는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자금전부를 임차인으로 부터 받지 못한 상태이기에 자금적문제등이 있을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부여에 따라 순위기 정해지는데 이러한 전입신고는 잔금이후 가능하기에 보통은 잔금시에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하게 되지 계약시부터 위와 같은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 할수는 없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은 시점에서의 요구이기에 해당 시점에 근저당 말소를 거부하였다고 해당계약이 믿지못할 계약이라는 의심을 할 것도 아니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활용하여 근저당을 말소하는 계약도 흔히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저당은 먼저 말소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선순위로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특약으로 "임대인은 잔금 수령일자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 후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말소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등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은행에 근저당 상환금액을 확인하여 임차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하여 말소 진행하고 잔액을 임대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하여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에도 이러한 사항을 기록해야 겠지요.

  • 근저당 말소조건의 계약이 세입자의 잔금을 받아서 말소를 하는것입니다.

    계약전에 말소가 가능할 것 같으면 집주인도 괜히 말소 조건 같은 계약이 아니라 그냥 깨끗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당시 근저당 말소는 어렵고 계약을 하고 잔금 지급 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 사항에 특약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잔금을 받고 근저당을 말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내는 시점에 일반적으로 근저당 말소가 어렵나요?

    ==> 통상 임대차인 경우에는 잔금시, 매매인 경우 중도금 이후에 말소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 알아보고있는데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말소하고 계약금 드리겠다하니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최종입주직전에 말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믿을만한계약일까요?

    ==> 네 계약금 만 지급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계약을 이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이 있으면 미리 갚고 말소를 하는데 대부분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날 상환하고 말소를 하는편입니다

    상환했다는 입금증을 확인하시고 2주후에 부동산에 등기부등본 확인해달라고 부탁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갚았다는 말소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를 해놓고 계약서대로 이행이 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나 전세에서 근저당이 잡혀 있는 주택이라면 금액에 따라서 계약금만으로 성환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혹은 잔금시에 상환과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상환을 할지 불확실하다면 대출기관으로부터 상환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매도인 또는 임대인과 동해방문하여 해당금액을 직접 상환하고 등기말소신청을 할 수도 있고 법무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는 계약금보다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에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에 근저당말소조건을 반드시 기재를 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은행에 대출을 상환을 하고 근저당 말소를 시킨 후 전세권이 선순위가 되는 프로세스 입니다.

    즉 계약금으로는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시킬 여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