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건물이 있는데 네이버지도에 주소를 치면 모르는 사업자가 뜨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지도상에서 상가건물에 대한 사업자정보는 누군가 이전에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검색이되는 것입니다. 만일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해당 건물의 주인이면 스마트플레이스에서 업체 조회 및 선택하기를 진행한 후 유사한 업체가 등록된 경우에는 주인 변경을 신청하시거나 삭제 요청을 통해 삭제한 후 신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주인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 오류 신고하기를 통해 오류 내용을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파일로 올리거나 해당 정보를 삭제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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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알려주세요 세법전문가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10년 민간등록임대의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고 ('27년 12월까지), 종부세에 합산 배제되고, 임대소득세가 감면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되고 ('28년 12월말까지), 개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법인의 법인세가 감면될 수 있으며, 임대개시시점 공시가격 6억(지방 3억)이하인 10년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인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매입형인 경우 수도권 4억/비수도권 2억 이하)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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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사용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026년 5월 1일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사용이 제한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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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 입주 자격조건은 어띠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을 살펴보면 LH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지자체,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도 있습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도시공사), GH(경기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의 공급사가 있으며 LH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SH의 임대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www.gh.or.kr), IH는 인천도시공사(www.ih.co.kr)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청약정보 및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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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중과가 시행되면, 기존 대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인 경우에는 20%가 가산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30%가 가산되어 최고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45% + 30% = 75%가 적용되며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게되면 82.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데 누진공제도 적용되므로 단순 %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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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서울 경기 다른지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인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주택(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해당주택에 입주해야하는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계약에 앞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야만 하므로, 허가가 날 경우 매매를 진행한다는 매매 약정서로 계약을 대신하고 약정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는 것이 필요함 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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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때 꼭 알아두어야할 꿀팁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 임대인 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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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는 무조건 드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보니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후속세입자를 구한다면 복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후속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을 임대인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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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순서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즉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제 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면 발생합니다.)이 발생하지 않아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상관없으나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해야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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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 이전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명의로 아파트를 명의이전하기 위해서는 증여형식을 취하게 되므로 증여 공제한도인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고 취득세(3.5%, 3억초과 조정대상지역 12%)가 과세되며 그밖에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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