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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살고있는데 집주인동의없이 강아지키워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등의 특약이 없다면 키울수도 있겠지만, 양해없이 키웠다가 의도치않게 벽지, 장판 등이 반려동물로 인해 손상이되고 냄새가 배는 등의 문제가 퇴거시 발견되면 임대인측에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등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니 사전에 협의하여 문제발생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하에 키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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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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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대란이다 집값상승이다 해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이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신혼부부등에 여러가지 혜택을 주어 대출이 활성화되고있는 반면, 9월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실시될 예정이라 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이고 중국발 부동산 악재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나라의 PF부실 문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지 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장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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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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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울아파트 주간상승률폭이 5년사이 가장 높게 올라간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값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금리인하기대치가 상승하고 있고 입주 물량이 감소하며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집값 상승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월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고 금리인하도 제한적이므로 아직 본격적인 호황을 말하기는 이른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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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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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매매를 하려는데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매매의 경우 특히 지분이 적으면 매매가 쉽지않아 감가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전국 어느 토지든 거래할 수 있으니 아무 부동산에나 가도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인근 부동산이 접근성도 좋고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볼 때는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사무소와 실적은 어떤지 등 실물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몇군데 비교 검토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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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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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근린상가 매매라고 적혀있던데 근린상가 뜻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상가 등의 건축물을 주택법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흔히 1종근생, 2종근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1종은 소매점, 휴게음식점, 미용원, 의원, 관공서 등 규모가 작으면서 일상에 흔히 필요한 업종이 해당되며 2종은 일반음식점, 테니스장, 종교집회장, 사무소, 동물병원, 단란주점 등 규모가 좀 있거나 주거지에서 좀 떨어져야 할 업종들이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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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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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점유자가 퇴거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 후 문제되는 것이 채무자, 전소유자, 대항력없는 임차인 등이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명도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보통 대금 완납후 6개월이내에 인도명령을 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그래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점유자와 협의를 해서 빨리 내보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이 의무는 아니지만 협의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고 빨리내보내는 편이 더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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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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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에서 가각전제 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에 따라서 교차로의 경우 대지의 모퉁이를 자동차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규정에따라 일정부분 잘라서 도로에 편입하는 것을 가각전제라고 합니다. 이는 차량이 직각으로 방향전환하기도 힘들고 각이진곳이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각전제는 도로의 교차각과 도로폭에 따라서 2~4m 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한 도로의 너비가 8m이상 또는 교차각 120도 이상인 경우는 가각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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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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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점을 조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처음 사전에 많이 알아보고 나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먼저 등기부등본에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도 비율이 높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보통 다세대주택을 말하는데 다가구나 연립주택도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의 경우 선순위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에서 주변 시세확인, 현지 방문으로 여건 및 시세 조사를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보증금을 지키려면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가입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며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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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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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 재계약 확정일자 또 받았으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어떤일이 언제 발생했었다는 것을 공공기관에 확인을 받아 놓는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모든 서류는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받은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는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만일 보증금이 증액이 되었다면 먼저 확정일자찍힌 계약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신규 확정일자부로 인정받기 위해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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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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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이 팔아서 새 집주인이 계약을 했을 경우 전세승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새로 집계약을 해야 하나요? 또한 2년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새로 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전세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있었다면 임대인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에 필요여부를 확인해 봐야합니다. HUG안심전세대출은 임대인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규 임대인과의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인 신분증이 필요하니, 기존 계약서 참조하여 계약서 작성하시고 특약난에 매매로 인해 기존 계약서의 임대인을 변경한 것임을 명기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습니다. (기존 계약서도 반드시 보존) 공인중개사 도장이 필요하니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5~10만원의 대필료를 지불하고 적으면 됩니다. 보증보험의 임대인 변경을 신청하려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신규 임대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신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알수있는 서류,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보증조건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 2년연장관련하여, 만일 신규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할 예정이라면 2년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에 대해 거절을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의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계약연장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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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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