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특공과 신생아특공은 특공 내에서도 서로 다른 유형에 해당하면, 각각의 자격 요건과 당청 이력에 따라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신혼특공 당첨 후 취소의 영향
신혼특공에 당첨된 후 계약을 하지 않고 취소하면, 이는 공식적으로 특공 당첨이력으로 기록이 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 이력이 있으면 동일한 유형의 특별공급에 재신청 할 수 없지만,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은 신청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신생아 특공 신청 가능 여부
특별공급 당천 제한은 가구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즉,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당첨 이력에 포함이 되므로, 배우자가 대표 신청자로 신청하려고 해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과 신생아 특공은 다른 유형으로 간주 욉니다.
신생차 특공 신청 요건
신혼특공 당첨 후 취속하더라도 다른 유형인 신생사 특공은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H, SH 등 관할 기관에 문의 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