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특례, 부부 각각 특공 당첨 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혼인 신고 전이고
아나 남편 모두 생초 특공으로 분양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데 출산 후 1주택은 처분하고
1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출산특례
사용이 가능한가요?
세대 당 1회 기회를 준다는건지
세대 당 1회 특공 당첨이력을 지워주는건지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부부 각각 생애최초 특공으로 당첨된 상태에서 출산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특례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세대 내 1회에 한해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무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출산 특례는 세대 기준이며 세대 내 당첨 이력 중 1회만 특례 적용 가능하므로 부부가 각각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출산 특례는 한 번만 인정됩니다.
출산 후 1주택을 처분하고 나머지 1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출산 특례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산 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출산 가구에게 종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1회 추가 특공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혼인 전 생초 특공 당첨 이력도 일정 요건 하에서 배제되는 방향으로 완화되고 있어 출산 후 1주택 실거주 상태에서 특례 활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산특례는 세대 단위로 1회 적용됩니다
혼인 전 각자 생애최초 특공 당첨은 세대가 달라서 문제 없습니다
같은 세대에서 특공 당첨은 1회만 가능합니다
특공 당첨이력 지우는 것은 기존 세대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대 통합·혼인 후 새로운 세대로 계산 가능합니다
혼인 후 합가해서 1주택 처분 후 남은 주택에 실거주후 출산특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청약규정상 주택 처분·실거주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산특례는 2024년 6월19일 이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 청약자 또는 배우자 중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하여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이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중이어도 주택 처분조건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출산특례는 세대내 1회에 한해 당첨이력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2회 당첨이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회 당첨이력이 있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데 출산 후 1주택은 처분하고
1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출산특례
사용이 가능한가요?
세대 당 1회 기회를 준다는건지
세대 당 1회 특공 당첨이력을 지워주는건지
헷갈려서요
==> 생애 최초 특공으로 당첨된 상태라면, 출산특례는 "추가 기회"로 작용하지 않고,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공당첨 이력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전 분양권 보유자는 혼인 후 1주택 처분 및 실거주 조건으로 출산 특례 청약이 가능합니다 출산 특례는 세대 당 1회 한정으로 적용되는 특별 공급 당첨 이력 리셋 제도로 기존 당첨 이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신고 이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셔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특별공급의 당첨 횟수는 생애 1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고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두분 다 특별공급을 1회 사용을 하셨으므로 더 이상 특별공급은 받을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