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 특공 당첨후 취소시 이후 다른 특공 신청 가능한가요..?

22년도즈음 신혼특공으로 청약을 넣어 당첨되었지만 적합하지않아 당첨 포기를 했었는데요.

29년도까지 재당첨제한이 되어있는데 해당 기간 이후엔

특공을 넣을 수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1순위만 넣어야되는 상황일까요?

추가로 청약 자격 상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 당첨자 명단에는 남지만 주택을 소유한 것은 아니므로 2029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특별공급 자격을 회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포기 사유가 단순 변심이 아닌 서류 심사상의 부적격 취소였다면 수도권 기준 1년의 제한 기간만 적용되므로 현재 본인의 정확한 제한 사유와 남은 기간을 청약홈 전산망을 통해 우선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풀린 이후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에 모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2029년 입주계획에 맞춰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며 가점과 납입 횟수를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세한 청약 자격과 제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나 LH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보닌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유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공은 1회만 가능합니다.

    이미 당첨이력이 있으니 불가합니다.

    다만 혼인 전 당첨이력은 일부 제외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 특공을 넣었던 이력이 있으면 불가합니다.

    29년 이후 1순위 청약은 가능합니다.

    청약자격에 대해 상담은 한국부동산원 흔히 청약홈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유선번호로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새 1회만 가능하여 재당첨 제한이 풀린 2029년 이후에도 다른 특별공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한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1순위를 통해 청약을 노리는 전략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근 혼인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는 등 규정이 완화되고 있으므로 본인의 사례가 예외에 해당할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정확한 개인별 자격 상태는 청약홈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의 당첨 이력과 향후 가용 범위를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2년도즈음 신혼특공으로 청약을 넣어 당첨되었지만 적합하지않아 당첨 포기를 했었는데요.

    29년도까지 재당첨제한이 되어있는데 해당 기간 이후엔

    특공을 넣을 수 있는 상태일까요?

    ==> 재 당첨제한기간까지 청약신청을 하여도 당첨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기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신혼특공 당첨 포기 후 29년까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만 특공 재신청은 제한 기간 이후 가능합니다.

    미계약 포기라면 일반 공급 1순위는 무제한 신청 가능하고 특공도 제한 해제 후 재도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신혼특공 당첨 후 포기하셨다면 2029년까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특공 재신청은 제한 기간 종료 후 가능합니다 1순위 일반공급은 제약 없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 끝나면 일반청약은 가능하지만, 신혼특공은 사실상 재신청 불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