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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메추라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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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피스텔 구매 문의입니다 !!

제가 오피스텔 1억초중반을 가지고 있는데

친오빠가 월세로 들어올수있나요?

친 오빠를 월세 계약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월세 계약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조건을 명확히 하면 됩니다. 다만, 친족 간 거래는 임대소득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실제 거래인지, 혹은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간에도 전세는 가능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받은 내역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나 형제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명의에 대한 이전이 아닌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친오빠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임대차를 체결하고 오빠분이 전세대출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간 임대차로써 대출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은행이 두분의 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사유로 거절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후에 가족관계임이 입증되면 대출금회수등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 필히 작성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월세 매달 내면서 사신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