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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 오피스텔 명의 변경 질문의 건

안녕하세요.

내년 1월 입주하는 5억짜리 아파텔을 보유하고있으며, 현재 배우자가 일반임대사업자로 계약 및 중도금 (약 3.2억)이 실행중입니다.

입주시 잔금대출을 위해 본인은 판매사업자를 내서 대출을 최대로 받을 예정이며, 본인 명의로 해당 오피스텔 분양권을 바꿀생각입니다.

상식적으로는 6억이하 (현재 프리미엄 0원)는 부부간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명의변경에 앞서서 해당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중도금도 승계를 하려고 하는데, 중도금 포함 부담부증여시 채무에 대한 취득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2. 6억 이하는 별도로 증여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간혹 인터넷에 글이있네요 소명만하면된다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윗 글대로 소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간 증여세는 없으므로 따로 납부해야할 금액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