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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량이 신통치 않습니다. 아직도 관망중인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움직이고 앞으로 어떤일이 발생할 지 모르기에 전문가들도 종종 예측이 빗나가곤 하지요.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집값은 보합세에 있는 상황이고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가가 계속오르고 있고 신규 분양가도 상승하고 있어 집값 상승의 여건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고물가에 PF부실로 인한 건설 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당분간은 현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 이후 금리와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 점차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집값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되며 예전 같은 불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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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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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연이나 출자,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뜻하며, 공공기관의 종류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이 있습니다.공기업은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 이상에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50% 이상(기금관리기관은 별도)을 차지하는 공공기관이고, 준정부기관은 같은 조건에서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미만(기금관리기관은 별도)인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그 외의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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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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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신중이라면 태아도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자격을 갖추고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데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따라 태아도 특별공급 자녀수에 포함됩니다. 태아인 경우에는 임신진단서가 서류의 요건이 됩니다. 또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태아포함 미성년 자녀 2인이상의 가구원수 4명 이상인 세대는 제40조의 다자녀 특공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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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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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주간 주택가격 동향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조사, 산정 및 검증 등을 수행하며 부동산의 거래, 가격, 임대 등 시장동향 조사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입니다. 2018년부터 청약시스템 (청약홈) 운영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매매 및 전세 거래 신고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임대차나 매매 및 전세관련 갑들을 계산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 기준 시세를 해당 주 금요일 제공하고, 오프스텔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 월요일 기준 시세를 기준일 다음주 금요일에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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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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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은 안전한 집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보험 지급이 많아져 가입에 대한 조건이 강화(공시가의 150%인정에서 126% 인정으로 강화)된데다가 빌라의 가격까지 하락하다보니 보험가입이 쉽지 않게되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많이 위험하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현실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이 가장 신속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보증보험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좋지 않은 상황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전에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사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으로 권리관계나 불법건축물 등의 이상유무확인, 임대인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확인, 계약서에 계약후 임차인 전입신고 익일까지 권리관계 유지 및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등 필요한 약관 기재, 전세보증보험에 의한 보증금 반환절차(임차권등기명령 등) 미리 확인,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부동산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 확인 등 임대차 관련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사전 주의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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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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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 예정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주민센터(온라인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으로서 계약서만 있으면 잔금 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와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발생해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하면 계약 30일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사람이 주민센터에서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 신고도 해야 합니다. (현재 계도기간이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있음) 필요한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신고자 신분증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 공인인증서(온라인에서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온라인 신고하는 경우) 등 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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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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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에서 종국등기 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는 국가기관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등기를 효력으로 나누었을 때 본등기인 종국등기(내용에 따라서는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형식에 따라서는 주등기, 부등기)와 예비등기(예고등기와 가등기)가 있습니다. 종국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만드는 등기를 말합니다. 추정력은 등기부등본에 권리관계가 적혀 있는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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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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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중에 특공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관추천 특공 대상자는 확정자(당첨예정자)인 경우는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공과 일반청약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예비추천자로되면 일반청약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청약은 무효가 됩니다. 예비추천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른 특공과 일반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기관추천 특공은 일반 청약과 신청절차가 상이하여 사업주체가 모집공고 전에 대상인원을 확정하여 기관에 추천을 요청하고 특공전까지 사업주체에 대상자 명단을 통지하여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기관추천대상자는 확정자와 예비추천자로 나누어지는데, 확정자는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 접수 홈페이지 또는 사업주체 견본 주택에 최종신청을 하면 당첨자로 확정되며, 예비 추천자는 신혼부부 특공 등 다른 특공신청자들과 함께 미달 물량 발생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또는 예비 입주자로 선정됩니다.주택청약중소기업 및 기관추천 특공 대상자 선정방식은 각 기관에서 별도로 결정하며, 주택관련 제도는 자주 변경되므로 진행시 해당 기관에 직접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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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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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계약금 2년후 잔금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쌍방이 합의되면 할 수 있는데 2년이란 기간동안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사전에 예상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떨어지면 매수하는 쪽에서 깍아달라고 할 수 있고 올라가면 반대로 매도인이 더 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이야 상호 동의를 하더라도 막상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되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 금액이 몇% 변경되면 어떻게 변경한다 같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대비책이 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만 걸려있으면 일방이 손해를 감수하고 해약할 수도 있음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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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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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집 빨강표시 두집이 사도집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집들은 모두 사도집이 아닙니다. 골목내의 2필지 모두 국유지로서 지목도 "도"로 되어 있어 사도가 아닌 공도이므로 표시된 건물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도집이라함은 이렇게 국유지인 도로에 접하지 않고 개인땅의 사도(사적인 도로)를 통해 만들어진 집을 말하는데 보기에는 멀쩡한 도로로 보여도 땅 주인이 자기땅임을 주장하여 출입을 제한하면 사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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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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