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하려는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어도 부동산 거래는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주택을 양수하는 사람은 임대인의 의무를 인수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은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직접거주를 하겠다고 밝히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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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어디서 하나요? 그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는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에서 실시합니다. 법원경매정보사이트 (www.courtauction.co.kr)에서 현재 경매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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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을 나갈 때 전세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시 질권설정을 했다면 은행에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질권설정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임차인에게 어느은행에 대출을 했었는지 확인하여 해당은행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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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신규로 개발가능한 택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는 신규로 개발 가능한 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등을 대책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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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월세계약시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여러번 받을 수 있으며 모든 확정일자는 유효합니다. 확정일자는 내용증명과 유사하게 어떤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공공기관인 동사무소가 확인해주는 것으로서 인정가능한 가장 오래된 서류로 권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경매시 후순위권리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과 확정일자 날자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인정을 받기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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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차이 제가 맞게 알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구조에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 합계 660m2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룸 등 건물전체가 개인 단독소유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각 호실 개별 소유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연립주택은 역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초과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니 주택입니다. 각 호실 개별 소유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빌라는 주택법상 용어가 아니며 다세대주택을 주로 말하지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통틀어 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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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학개론을 50페이저정도까지 공부했는데 가면서 점점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략 10분의 1쯤 하신거라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학 개론은 단계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나 부분별로 어려운 파트가 중간중간 섞여 있습니다. 계산문제는 반드시 나오기에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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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감정평가 시 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인근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격에 의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인근에 있는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참고하여 평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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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인상율은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기간 6개월전에서 2개월전의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간 계약연장되고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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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는 수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1932년에 준공된 충정아파트로서 90년이상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준공후 30년이 경과하면 노후아파트로 재건축검토에 들어가지만 이는 구조적으로 무너질까봐 그런것 보다는 내부 자재(배관 등)들이 낡아서 제 기능을 하기 힘들어서 그런것과 새로운 건물에서 살고자하는 요구, 재건축을 통한 수익추구 등의 여러가지 사항등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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