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셋집에 살 때 에어컨을 달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벽에 구멍을 내게 되는 것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단순히 에어컨설치에 대해서만 동의를 얻는 경우 향후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벽체 구멍 시공에 대해서 고지하시고 관련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4
0
0
전셋집에서 나오는데 led등 갈아주고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존속중 전세집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임차인이 과실없이 잘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사용에 따라 고장이나 열화된 물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선을 의뢰하거나 수선 후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4
5.0
1명 평가
0
0
제가 2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 들어간 아파트를 임대인이 즉시입주 가능으로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 시도때도없이 집을보러와서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내에는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집을 보여주고 안보여주고는 오로지 임차인의 재량에 달렸습니다.안보여준다고 하면 집주인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경제 /
부동산
24.04.24
5.0
1명 평가
0
0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관계 순위에 따라 보증금 수령 여부가 달라집니다.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선순위라면 (전입이 빨랐다면) 배당에서 못 받아도 낙찰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후순위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순서가 뒤로 밀리고 소액임차인인 경우 배당되는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는 최악의 경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거주와 전입신고로 발생하는 대항력은 소액임차인인 경우 보증금의 일부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이하일떄 5500만원까지) 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얻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자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4
0
0
근저당권이 없는 신축 빌라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법인이며 직원이 있는 경우 체불임금등이 있으면 최우선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따라서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4대보험 납부 확인서를 요청해서 체납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법인인 경우는 임차인의 선호도가 떨어져 임대차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전세보다는 월세를 추천 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4
0
0
권리금이란게 법적으로 줘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7에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되어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며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그러나 권리금 자체는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측정이 어려워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비교적 확인이 용이한 시설권리금도 본인의 용도에 맞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용도가 맞더라도 연식이 지나면 감가상각(일반적으로 5년 감가상각 적용)이 되므로 적절히 적용하고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4
0
0
중도퇴실 시 다음 임차인이 없을 경우 중개수수료 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계약종료일이 되면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짐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복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4
0
0
경매로 아파트를 사는 거는 일반 사람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누구든지 경매로 집을 저렴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에대한 지식이나 경험 없이 무턱대고 샀다가는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세입자가 있는경우 나가지 않고 버텨서 고생을 하실 수도 있으니 경매에 대해 먼저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4
0
0
건축물대장열람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왜 다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아닌 제3자도 건축물대장 조회가 가능합니다.고가의 자산을 구입하는데 있어 건물의 용도가 맞는지,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것은 아닌지 등 건물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장부이므로 확인없이 구입했다가 원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대출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에 제3자도 열람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이러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에 다소 개인정보 누출의 소지가 있더라도 조회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 활용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개인정보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은 문제점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4
0
0
등기부등본을 보고 얼마 빌렸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은 실제채무액의 120% 정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을 1.2로 나누어 보면 얼마를 빌렸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지요. 대출한지 기간이 좀 경과했다면 그동안 상환을 해서 실제 부채는 좀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저당의 특성상 소유자는 임차인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설정치내에서 추가 대출을 실행시킬 수가 있고 이자를 연체하거나 하면 부대비용 포함하여 채권최고액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거래시에는 대출금을 다 갚았다는 등의 구두상의 말을 믿으시면 안되고 근저당의 비중이 높다면 말소등기 또는 감액등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3
0
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