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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에서 약자인 임차인(전세, 월세 거주자)을 보호하기위해 2020년 7월 개정 상정되었던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와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3가지 개정안중 한 가지인데, 주택 임대차를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수수료가 없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 시작되어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1일부터는 신고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당초 도입한 이유는 불투명한 임대차 시세 정보를 강제로 등록하게 만들어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 였는데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세금 과세에 활용될 수 있기에 집주인의 반발과 그에 따른 전월세 공급위축 등이 문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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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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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입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회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표적이고 SGI서울보증보험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보증금액과 한도기준, 보증료에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인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증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먼저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을 종결하시려면 최초 계약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아무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갱신 연장되었다고 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로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참조: 23년 5월 1일 개정사항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2023년 5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갱신보증 신청에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HUG 가입 가능. (기존 100%), 주택공시가격 적용비율 140% (기존 150%)신규, 갱신시 금액 -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이 없어야 감정평가금액 적용 (기존 감정평가 우선)연립 다세대 감정평가 금액의 90% 주택 인정 (기존 100%)감정평가 금액 유효기간 3개월 (기존 6개월)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선정 시 공시가격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 (기존 공시가격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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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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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계약? 묵시적 갱신? 월세 인상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용 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르 적용받습니다. 계약기간 2년의 종료 2개월전을 경과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의향을 물어온 것이라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실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인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통지되고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2023년도 협의에 의한 재계약을 한것이라고 해도 기본 2년이므로 2025년까지 그대로 거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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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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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있는 투룸빌라.. 절대불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이나 주택의 종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인 상태를 짐작해 보는 용도로 아래와 같은 공식을 활용하여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 주택이라면 다른 모든 호실의 세입자 전세금, 보증금 도 공제해서 비교해야 하며 선순위 세입자를 따져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좀더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이 아닌 경우 경매시 낙찰률이 낮으므로 더 주의해야 합니다. 건물시세 x A% - 은행근저당 – B = 차액 과 내 보증금 비교A값: 아파트, 오피스텔 80% / 원룸 다가구 70~75% / 상가주택 60~65%B값: 건물 세입자 전세금 + 반전세보증금 + 월세 소액임차보증금등기상 소유권관련한 권리인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 근저당도 비율이 50%를 넘으면 부담이 됩니다. 가급적 근저당 비중이 적은 집을 선택하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줄이고, 전세보증보험이 되는 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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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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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후 세입자를 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기간이 1년이라도 법적으로 기본 2년이며 2년 미만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7월이 지나 계속 거주하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인 2년기간으로 거주하는 것인데, 이 경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 되므로 임차인이 불리한 입장이 되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와 복비 부담 등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또한, 월세로 돌리고 짧은 기간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역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전과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5% 한도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된(임대인이 수신 확인한 날)날로부터 3개월이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는 법적인 절차이므로 새임차인을 구해주거나 복비를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청소비 정도는 부담하시고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해지 통지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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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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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임차권 등기 신청 요건 ㅠ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단순해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법률적 행위이며 임차권(전세, 월세 모두 해당) 주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 입니다. 거주+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발생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계약종료시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를 상실하여 순위가 밀리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 이전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므로 임대인은 압박감으르 느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이러한 조건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속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며,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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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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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할 때도 보증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이라하더라도 2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전액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므로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0만원 까지 최우선변제 대상) 그러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발생)에 대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우선변제권 발생)를 기본적으로 받아 놓으셔야 만일의 사태에 당해세 다음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끼리의 다툼이 될 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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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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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점 기준이 계약금 , 잔금 납부 기준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유상승계취득이므로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 입니다. (분양사업자로부터 처음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분양계약일)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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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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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세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네요.민법에 따르면 차임연체액(월세 연체 금액)이 2기(2달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떄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체만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기간에 걸쳐 2달치 금액이 연체된 실적이 있다면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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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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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때 주의할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가능한 빌라(빌라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보통 다세대주택을 말하는데,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까지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보다는 금액이나 구조 등이 표준화되어 알기 쉬운 아파트를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알아 보신다거나 집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전세가/집값 x 100)이 높은 편이라면 전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가면 특히 주의하셔야 겠지요. 이사가려는 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입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소유권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피하시고,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설정된만큼 경매시 배당 순위가 밀리게 되므로 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드리며, 계약 전 손품(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품(현지 방문 조사)을 팔아서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리고 만일 계약시 등기부등본은 오늘자 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들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1. 임대인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금(또는 가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당일 근저당 발생 방지“2. 임대인은 본 계약이 만료되면 후속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못 준다는 경우가 많음.“3. 임대인이나 주택 문제로 인해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가계약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을 취소한다.” – 계약이후 대출 불가로 문제되는 경우 방지“4. 주택이나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납입된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상환한다.” – 전세보증보험도 중요함. 임대인이 상기 특약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최대한 반영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특히 1번과 3번은 매우 중요하므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취소하고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강제적으로 시행하려는 전월세신고제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를 획득하여 최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특히 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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