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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 없습니다.(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었으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일 12시간 주6일 근무하고 한달이상 근무했으면 개근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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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수당 퇴직금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위험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퇴직금 게산시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서울남부지법 2021.08.20.선고 2020나72056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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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이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면, 4인 으로 근로자 수가 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4인 이하로 근로자가 줄어든다 해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사용기간 종료 다음날이나 처음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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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근무부적합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의사소견서 취득 후 사업주에게 확인서 요청하셔야 합니다.한의원 진단서가 2주밖에 가능하지 않다면, 일반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다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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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만원 주6일 하루 9시간근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69.39시간×10,000원=2,693,900원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식대 지급 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식대지급 여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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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로 쉰 경우 2. 개인휴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코로나에 걸린 경우이거나 개인적으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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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가 만료 되었는데 다른 혜택이 있는 서비스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과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시 건보료를 감면하였는데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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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코로나로 인해 퇴사 예정 날짜보다 일찍 퇴사통보 받은 것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어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를 당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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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 결근으로 인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월1일이 휴일이라고 4일만 근무에서 빠졌다면, 일반적인 월급 계산 방법은 1,914,440/31*27일입니다.다만, 월급 일할 계산법은 정확한 법적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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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 1일 시 연장 공제시간은 얼마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가 아닌 휴무대체의 경우는 휴일대체와 같이 1:1대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연장근로 후 사후적으로 보상휴가 시에는 8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12시간(8×1.5)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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