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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수달89
짙푸른수달8922.03.31

코로나수당 퇴직금포함이 되나요??

저희병원이 이번에 코로나병원으로바뀌어, 코로나병동 위험수당을 받으며 일하고있습니다. 중증, 준중증, 경증 나뉘어 위험수당도 달라져서 근무를 하고있고요, 병원마다도 수당책정이 다르고, 월급명세서에도 '코로나19특별수당 '이라고 기재되어 세금도 떼서 주는데, 퇴직금에는 포함이 안되나요? 이번에 코로나 병원으로 바뀌면서 제 일하는 파트가 바뀌어 기본월봉도 낮아졌는데 말이에요... 퇴직금에 이수당조차 포함안되면 퇴직금이 코로나전담으로 변하기 전보다 현저히 줄어든게 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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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특별수당의 경우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할 것인 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에 근거하여 제외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써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험수당이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희병원이 이번에 코로나병원으로바뀌어, 코로나병동 위험수당을 받으며 일하고있습니다. 중증, 준중증, 경증 나뉘어 위험수당도 달라져서 근무를 하고있고요, 병원마다도 수당책정이 다르고, 월급명세서에도 '코로나19특별수당 '이라고 기재되어 세금도 떼서 주는데, 퇴직금에는 포함이 안되나요? 이번에 코로나 병원으로 바뀌면서 제 일하는 파트가 바뀌어 기본월봉도 낮아졌는데 말이에요... 퇴직금에 이수당조차 포함안되면 퇴직금이 코로나전담으로 변하기 전보다 현저히 줄어든게 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알려주세요..!!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위험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퇴직금 게산시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 서울남부지법 2021.08.20.선고 2020나72056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퇴직하는 시기에 코로나19 특별수당을 받고 있다면, 해당 수당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달치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파트가 바뀌 한달 월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퇴사 시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수당을 받는 시기에 퇴사하시는 것이 3개월간 평균임금이 높아 퇴직금을 더 많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수당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코로나 특별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코로나 특별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임금성이 인정 될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험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