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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근무부적합

질병으로 인한권고사직을 할려고하는데요

근무부적합으로요

회사에서 진료서나 서류를가져오라고 하는데

저번엔 한의원진단서를 보냈는데2주라고안된다고하네요

한의원에선2주가 최대라...

몆주가나와야 하는건가요???

정형외과가서 검사받고 할려고합니다

노무사들 말마다 너무말이달라서요

회사에서는 근무부적합으로 인한권고사직을 할려고하더라구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번엔 한의원진단서를 보냈는데2주라고안된다고하네요

      한의원에선2주가 최대라...

      몆주가나와야 하는건가요???

      정형외과가서 검사받고 할려고합니다

      노무사들 말마다 너무말이달라서요

      회사에서는 근무부적합으로 인한권고사직을 할려고하더라구요

      실업급여 수급만이 복적이라면

      근무부적합 권고사직 역시 해당됩니다

      질병 으로 인한 경우라면 적어도 2~3개월 의사소견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근무부적합으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가 된다면 진단서가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개월 이상 의사소견서 취득 후 사업주에게 확인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 한의원 진단서가 2주밖에 가능하지 않다면, 일반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다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는 주치의가 9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적어주어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통상적으로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라면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하고 사용자가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직을 하여야 하므로, 그 내용의 증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가 근로를 계속할 생각이면 진단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측이 권고사직을 하려고 한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