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능할까요.
재직중에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
4월1일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생기는데 수당 청구가 가능 할까요?
가능하면 4월 10일 급여에 들어오나요?
그리구 작년까지 5인 이였다 올해 4인으로 바뀌었는데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
4월1일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생기는데 수당 청구가 가능 할까요?
가능하면 4월 10일 급여에 들어오나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합니다.
그리구 작년까지 5인 이였다 올해 4인으로 바뀌었는데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
>> 작년에 5인 사업장인 상태에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이미 발생하였다면 올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인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도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후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일때 발생한 연차는 이후 사업장의 인원수가 5인미만이 되더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이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면, 4인 으로 근로자 수가 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4인 이하로 근로자가 줄어든다 해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사용기간 종료 다음날이나 처음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연차가 발생할 때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에서 4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얼만큼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사용자에게 문의하신 후 연차청구가 가능한지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재직중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연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연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개근한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1일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생기는데 수당 청구가 가능 할까요?
가능하면 4월 10일 급여에 들어오나요?
그리구 작년까지 5인 이였다 올해 4인으로 바뀌었는데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
작년까지 5인이었다가 4인으로 변경된 경우
월단위연차는 5인기간동안 청구할 수 있겠으나,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중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월 1일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했다면 소정월급지급일에 지급되면 적법합니다.
이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상태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