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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실업급여를 탔었어요 또 같은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4대보험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이전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2.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종전에 회사에 입사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근로기준법 근로자이면 추후 근로자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불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볼 경우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4대보험료 등 공제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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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업무태만으로 손해 책임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감독소홀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정확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금융기관에서 부하직원이 10여개월동안 60건 13억여원을 부정 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에 관하여 직근 상사인 피신청인에 대해 내부통제 및 부하직원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 양정 또한 인사권의 재량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징계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중노위 2003부해41, 2003.06.0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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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르면,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퇴직일을 늦추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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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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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약 연장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06.02.10.선고 2005두15762판결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바답장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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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 주휴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기68207-2663,2000.01.01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라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다73277판결 참조유급휴일이란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실업68430-27,2000.01.01고용보험법 제32조(현 2008.12.31 고용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 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뿐 아니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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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근로계약의 시작일이 2월 3일이므로 2월 급여는 2일치를 빼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보통 월급×(재직일수/해당월총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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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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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의차이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월 단위로 받는 금액이 평균치로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시급제는 실제 구체적으로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 시 일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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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않는다.근기01254-20023,1986.12.27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직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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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출근?임시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9대통령 선거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법 규정에 대통령 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일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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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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