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실업급여를 탔었어요 또 같은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4대보험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이전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2.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종전에 회사에 입사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근로기준법 근로자이면 추후 근로자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불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볼 경우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4대보험료 등 공제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리자의 업무태만으로 손해 책임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감독소홀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정확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금융기관에서 부하직원이 10여개월동안 60건 13억여원을 부정 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에 관하여 직근 상사인 피신청인에 대해 내부통제 및 부하직원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 양정 또한 인사권의 재량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징계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중노위 2003부해41, 2003.06.05)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르면,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퇴직일을 늦추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통령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약 연장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06.02.10.선고 2005두15762판결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바답장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케쥴근무 주휴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기68207-2663,2000.01.01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라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다73277판결 참조유급휴일이란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실업68430-27,2000.01.01고용보험법 제32조(현 2008.12.31 고용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 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뿐 아니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됨.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근로자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근로계약의 시작일이 2월 3일이므로 2월 급여는 2일치를 빼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보통 월급×(재직일수/해당월총일수)로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의차이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월 단위로 받는 금액이 평균치로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시급제는 실제 구체적으로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 시 일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않는다.근기01254-20023,1986.12.27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직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임.
평가
응원하기
대통령 선거일 출근?임시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9대통령 선거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법 규정에 대통령 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일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