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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월 말 내년도 근로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근로계약서 체결 예정인데 제가 근로규정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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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던 곳이 폐업을 했는데 월급을 2주 가까이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아도 근무한 증거가 있다면 체불임금이 인정이 됩니다.그 외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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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폭언, 욕설, 인격모독, 폭행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해당여부를 판단해 보세요.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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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으로인한무급휴직퇴직금에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사례 참고바랍니다.귀 연맹의 질의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가 2004.3.18.부터 2005.9.12.까지 근로를 하였으나, 동절기인 2005.1월초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기간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동절기 2개월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로 보기 곤란 하다고 사료됩니다.참고로, 위와 같은 사례가 수년간 반복되어 동절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 인부로서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975, 2000.01.0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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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의 거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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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의 유휴일이 포함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80일 파단 시에 근무일 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인 주휴일도 포함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의 관련사안에 대한 입장을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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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도 지났고 퇴사 일주일전통보 문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최소 2주는 남으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로 합의가 된 날짜가 있어야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그냥 당장 다음주에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시려는 것 같구요.서로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사용자측에서 수습계약 끝났음에도 한달이 지나도록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던 점도 보입니다.이런 점을 참작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래도 가급적 사직서 내고 무단으로 나가기 보다는 사정 잘 설명드리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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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퇴사후 새직장교육수료후 비자발퇴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교육기간이었다는 점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사업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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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30만원 기준산재보험료(음식및숙박업기준)월22,140원고용보험료 월42,550원(근로자부담:18,400원 + 사용자부담 24,150원)230만원 기준 한달 고용산재 보험료입니다. 위 금액을 참고 삼으시면 대략 금액이 예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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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하청업체의 재계약 불발로인한 근로 관계에 대해 문의핮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970,196.8원이 나와야 되는데 190만원만 받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시급은 한가지로 정해지는 것이지근로시간 구간별로 시급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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