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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직원에게 무조건 줘야할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야간가산수당,연장가산수당,휴일가산수당은 상시 4인 이하 사업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며, 그외에도 휴게시간, 해고예고,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임금명세서 교부가 적용이 됩니다.그오 적용규정은 다음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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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초과지급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부당이득이라서 반환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대판1993. 12. 28. 선고 93다38529판결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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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퇴직금에 더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80%이상 출근한 1년간의 일부가 포함이 되면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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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임원)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신고가 되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적으로 전무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진행하십시오.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정하셨으면 최저임금에 맞게 셋팅을 하셔야 하구요.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이 없는 온전한 사용자인 전무로 정한다면, 그에 맞게 계약서나, 세금 공제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최저임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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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경우 무조건 1개월 이전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의사를 밝히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1개월 이전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를 하셨으면근로자도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자유롭게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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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팀 교대근무에서 주간 5일 근무로 변경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현재 6개월 정도만 생산팀내에서의 주간근무를 더 할 수 있도록 팀장이 해주었습니다.일단 주간근무를 하시면서 회사 규정을 확인하셔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검토해보십시오.기본적으로 인사명령권,배치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심각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가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인사명령이 있어 건강 문제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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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시 퇴직금및급여는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인 파산 시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4. 13.>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2.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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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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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 연장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고자 합니다.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연장계약을 거부하면, 자발적 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수도 있구요.물론 최종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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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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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영세 사업장 근무 환경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 세가지가 합법적 인건지 궁금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55조 제2항,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세가지 규정이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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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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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하다가 환자로 인한 접촉자로 자가격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병원 근무하다가 환자가 확진자여서 밀접접촉자로회사 사규에 병가나 질병휴직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별도의 휴직이나 병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원칙적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무급휴가로 처리가 되어 임금이 공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병원은 근로자가 근무 중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된 사안으로 입원 및 격리치료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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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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