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영세 사업장 근무 환경 정당한가요?

2021. 12. 01. 07:11

안녕 하세요~3개월 전에 5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취직 하여 일 하고 있습니다!몇가지 의문이 들어 글 을 올립니다!

첫째! 근무 시간이 주 6일에 오전 7시 시작 오후 5시 퇴근 입니다! 점심 시간은 12부터 13시 까지 입니다! 주52시간이 맞는 건가요?

두번째 !년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맞는 건가요?

세번째 대체 휴일도 없다고 합니다!

이 세가지 가 합법 적인건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54시간의 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위법,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12. 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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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내지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의 근로시간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다면 1일 9시간, 1주 54시간을 근무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또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적용이 제외되므로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아닌, 원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이 됩니다.

    2021. 12. 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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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나 휴일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나 주휴일을 제외한 휴일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0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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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연차휴가 및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공휴일은 2022년 1월부터)에서만 적용되는 규정 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부여의무도 없고, 공휴일을 만드시 유급휴일로 운영하여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은 적용 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은 52시간 초과여부에 관계 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12.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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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공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12. 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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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

            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도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고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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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째! 근무 시간이 주 6일에 오전 7시 시작 오후 5시 퇴근 입니다! 점심 시간은 12부터 13시 까지 입니다! 주52시간이 맞는 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최대근로시간은 주68시간입니다.

              법위반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년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맞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세번째 대체 휴일도 없다고 합니다!

              공휴일이 휴일인 경우 이날을 근로케하고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한 근로일 중 공휴일은 근로일이며,

              대체휴일이 발생될 일이 없습니다.

              이 세가지 가 합법 적인건지 궁금합니다!

              2021. 12. 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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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은 주52시간, 연차, 대체휴일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12.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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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첫째! 근무 시간이 주 6일에 오전 7시 시작 오후 5시 퇴근 입니다! 점심 시간은 12부터 13시 까지 입니다! 주52시간이 맞는 건가요?

                  두번째 !년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맞는 건가요?

                  세번째 대체 휴일도 없다고 합니다!

                  ->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2021. 12. 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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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 세가지가 합법적 인건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55조 제2항,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가지 규정이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21. 12. 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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