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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및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 삭감 등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 후 퇴직금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며,사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연봉1/13한 것은 임금으로 보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경영실적 성과급의 경우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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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3개월은 너무 길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민법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직무수당을 사직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것이 지급되지 않으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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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산방식 = 실제 일요일을 주휴로 부여하던 것을 최대 월 4.34개 기준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이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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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급여가6개월까지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즉, 6개월 근무기간 미달 시 임금 삭감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의무재직기간 미달 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는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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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재취업 실업급여 인정 확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종 퇴사 사업장에서의 상실사유를 기준으로 고요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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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산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명절상여금의 경우에도 임금여부인지 검토하고 정기성과 계속성과 일률성을 검토하셔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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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퇴사시 휴일 급여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9일치가 맞습니다.28일 마지막 근로 후에 퇴사를 하면 퇴사일이 29일이 됩니다.따라서 29일은 퇴사일이니 29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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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계약해지 건 후 신규업체 계약 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위탁업체 변경의 경우 고용승계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승계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위탁업체 변경시 승계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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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실업급여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사항- 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주5일 8시간근무 월~금)라고하는데그럼 한달근로 기준시간에 맞는것인지 ..하루가빠져서 불안합니다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는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합니다.계약 만료도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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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경력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라면요. 의사소견서와 전직거부 사용자 확인서가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이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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