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2021. 11. 29. 14:50

7월 말부터 시급제로 프리랜서 공제 떼서 주휴일 일요일 기준으로 임금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일요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 그 다음 달에 주휴를 받곤 했는데 9월 말 주휴가 10월로 넘어갔는데 10월 주휴가 노무사님을 끼고나서 월급제마냥 4.34로 계산해서 주셨더라구요~ 그러면 11월 12월도 4.34로 받으면 그게 그거겠지만 제가 11월에 주휴를 첫 주만 딱 받고 그만 뒀는데 이건 딱 일주일 주휴만 정확히 들어왔는데 그러면 10월에 0.66주 못 받은 게 맞는 거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월 중 퇴사의 경우 해당 주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11. 30. 23: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산방식 = 실제 일요일을 주휴로 부여하던 것을 최대 월 4.34개 기준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2021. 11. 30. 22: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첫 주에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금 소정근무일 때 월요일부터 근로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다 채운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30. 19: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 월별 주휴 발생주와 회사에서 처리한 월 4.345주를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30. 18: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도 4.34로 받으면 그게 그거겠지만 제가 11월에 주휴를 첫 주만 딱 받고 그만 뒀는데 이건 딱 일주일 주휴만 정확히 들어왔는데 그러면 10월에 0.66주 못 받은 게 맞는 거지요?

          시급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해당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족합니다.

          별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30. 12: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매월 일정액 지급받은 것이라면, 월급제로 전환되기 전 시급제로 근무하다가 발생한 주휴수당의 일정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30. 12: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