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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파랑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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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자가 12/25(토)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휴일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금요일 4시간, 토요일 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현재 금요일에는 8720원, 토요일에는 1.5배하여 13080원 시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 토요일이 휴일이라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1) 12월 25일 토요일에 평상시와 동일하게 출근하여 6시간 근무할 경우, 13080원의 시급만 제공하면 되는지, 아니면 100% 가산한 시급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과 시간은 기재되어있지만, 휴일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고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작성되어있는데 휴일에 근무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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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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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12월 25일 토요일에 평상시와 동일하게 출근하여 6시간 근무할 경우, 13080원의 시급만 제공하면 되는지, 아니면 100% 가산한 시급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해당일이 빨간날일뿐이지 일반 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휴일 해당함)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평소의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과 시간은 기재되어있지만, 휴일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고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작성되어있는데 휴일에 근무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1번 답볍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금액(100%) +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100%)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250%"의 산식으로 계산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만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어떤 사업장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에게 주휴일이란 일요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일요일 근무하고 평일에 쉰다면 그 쉬는 평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휴일, 평일의 급여가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간근로(밤10시 ~익일 6시)의 경우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요일과 휴일 급여를 다르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혹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12월 25일 토요일에 평상시와 동일하게 출근하여 6시간 근무할 경우, 13080원의 시급만 제공하면 되는지, 아니면 100% 가산한 시급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로 금토가 당초 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유급분(토요일 1일치) + 휴일근로수당 1.5배 처리된 금액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는 바, 법상 1.5배 지급근거가 없으나, 유리하게 15.배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ㅏㄷ.

    2)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과 시간은 기재되어있지만, 휴일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고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작성되어있는데 휴일에 근무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크리스마스는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근로일로정하고 있다면 1.5배 지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토요일 1.5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25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면

    근무시 250%가 맞습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금액이 13,080원인지,8,720원인지 쟁점이 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12월 25일 토요일에 평상시와 동일하게 출근하여 6시간 근무할 경우, 13080원의 시급만 제공하면 되는지, 아니면 100% 가산한 시급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과 시간은 기재되어있지만, 휴일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고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작성되어있는데 휴일에 근무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휴일에 근무시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미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0.5배(총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통상시급은 8,720원으로 변함이 없음).

    2.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내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한, 휴일에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과 휴일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요일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월 25일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상인 경우라면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