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달퇴사시 휴일 급여 지급문제
19일입사후 월요일쉬기로해서 3일일하고 22일 휴무를가졌고 근로자 사정사정으로 인해 28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해서 총10일간 급여를지급해야할지 9일간인지 아니면 다음날휴무까지쳐서 11일간인지 궁금합니다
명쾌한답변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9일입사후 월요일쉬기로해서 3일일하고 22일 휴무를가졌고 근로자 사정사정으로 인해 28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해서 총10일간 급여를지급해야할지 9일간인지 아니면 다음날휴무까지쳐서 11일간인지 궁금합니다
1.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일할계산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2. 그러나 중간에 결근일이 있다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분석하여(시급을 산출함)
실제 근로시간에 곱해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9일치가 맞습니다.
28일 마지막 근로 후에 퇴사를 하면 퇴사일이 29일이 됩니다.
따라서 29일은 퇴사일이니 29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겠지만 일단 휴일 일하고 평일을 쉬는 업종으로 추정합니다.
1주일 만근시 주휴가 발생함으로
19~21일 근무는 1주일 만근이 아님으로 22일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3일 ~28일은 1주일 만근이므로 주휴수당을 직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9~21일 3일 + 23일 ~28일 6일 + 29일 주휴 1일 = 총 10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일입사후 월요일쉬기로해서 3일일하고 22일 휴무를가졌고 근로자 사정사정으로 인해 28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해서 총10일간 급여를지급해야할지 9일간인지 아니면 다음날휴무까지쳐서 11일간인지 궁금합니다
월~일요일을 1주로 볼경우
주말 가릴것 없이 9일을 일했다면주휴포함해서 10일치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1달 미만 근로하였기 때문에 해당근로자가 연차가 없으므로 9일간의 급여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실제 근로일수 / 해당 달의 일수 x 직원급여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아,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채 화요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입사 이후 첫 번째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두 번째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므로, 주휴일 1일을 포함한 총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월급여 x 10 / 30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한 날은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 근무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근무일 9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