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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근로시간 입증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이미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기로 작성한 업무일지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관련 이메일이나 카톡 기록 등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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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데 계속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임금 68207-581, 2000-11-14[질 의] ○○회사의 직원은 사원(정규직)과 촉탁직(일용직 포함)으로 구분되며, 정규직과 일용직은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채용절차도 정규직은 고시 또는 전형으로 이루어지나 일용직은 면접만으로 이루어짐. 회사는 '82년도중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신규 정규직원 채용을 앞두고 재직중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자 이를 수락한 일용직근로자가 정규직 채용절차에 응하여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용직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음. 이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의 환직이 이루어진 근로자가 정년퇴직한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함.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당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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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가 7개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을 연차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서면합의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그래야 어떤 공휴일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1~4월의 공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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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겸업금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에서는 겸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자체적으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 규정에 규정된 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추후에 적발 시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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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인미만 사업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유예는 시용기간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용기간의 연장 규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의 연장을 통보하면 시용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용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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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기본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019년과 2020년에 발생하는 휴가는 총 12.7개입니다.19년도 비례휴가 : 1.7개19년 11월 21일부터 1년간 : 11개회계연도 기준으로 2019년과 2020년에 발생하는 휴가는 총 12.7개입니다. 참고로 회계연도기준 연차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미달하는 휴가가 있는지 꼭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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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번에 법인사업자를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사이트입니다.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5.html여러가지 지원금과 그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안내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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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칙에 무급휴가만 있는것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입니다.하지만,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외에 별도로 약정휴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약정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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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대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 불이익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부정수급이 되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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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정당한 이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단순히 1~2개의 사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신용불량자란 이유만으로 해고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에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법원로부터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496, 2003.11.18.)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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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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