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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미지급 월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을 읽어 보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고, 도급계약서를 쓰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상에 "마무리가 되어야 지급해 주는걸로.... 내용을 바꾸었다","프로젝트 완료되는대로 남은 금액 지급해주겠다고 사장이 약속"라는 내용을 보면 어쨌든 사장님이 마무리가 되면 5월분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무리가 되었을 때 5월분을 질문자님에게 지급을 했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면 민법 등의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 법원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다만, 질문자님이 가지신 5월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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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했는데 그에 해당하는 일자로 연차로 몇일 더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회사의 정규직도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이 됩니다.보상휴가 부여시에는 가산수당도 고려해야 합니다.하루치가 아니라 하루당 1.5일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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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 연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은 연차유급휴가가 적용이 없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휴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기 나름 입니다.회사가 자체적인 유급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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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때 근로계약서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계약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기존 정규직 근로기간동안의 퇴직금,연차수당 등은 모두 정산받아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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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시 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절차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대기발령 절차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징계절차등을 거처야 하는 것 아닙니다.회사 규정이 대기발령의 경우 전체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개별공지 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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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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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근로시 시간외수당 및 법정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회사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현충일이 유급휴일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유급 100%+근로 100%+가산50%(단 8시간 초과부분은 100%)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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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1년 8개월을 근무하신 경우에는 1년 8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하는 몇월 몇일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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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한바와 같이 세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마지막주 주휴일이 5/31일인 경우에는 주휴일 다음에 예정된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2번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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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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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종료 후 기간제로 근로자를 다시 채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다만,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비정규직대책팀‒2424, 2007.6.26.)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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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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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취업규칙 효력도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취업규칙의 경우는 게시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항상'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물리적으로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면 된 것으로 보이며, 또 메일로 보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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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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