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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8, 2001.08.06. 참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근로 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이죠. 다만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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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약된 임금(네트제)일 경우에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전부 지급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애초에 실수령액 기준으로 당사자 간에 임금을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간에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세후 금액으을 기준으로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정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네트 계약에서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이하 '사용자 부담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 부담분이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용자 부담분이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 2007-01-09)▶근로소득세 등은 납부 주체가 근로자인 원고이기 때문에 피고(사용자)가 대신 부담하였더라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퇴직 전 3개월(2011.6.1.부터 2011.8.31.까지 92일)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월 14,485,610원(= 실 수령액 1,150만 원 + 기프트카드 100만 원 + 피고가 대신 납부한 근로소득세 등 1,985,610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472,356원(= 14,485,610원 × 3개월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서울북부지법 2015.07.01 선고,2014가단116285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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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종료하는 것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이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였고 3개월 시용기간을 둔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이면 3개월 기간만료로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정규직 계약에 대한 시용기간을 둔 것이라면 계약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는 3개월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3개월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이의 없이 서명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의 효력을 부인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 중앙2018부해682, 700, 2018-08-22)○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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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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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가능합니다. 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주간근무계획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준하여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서면에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까지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2744,2016-12-16)2.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일에 '쉬면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3.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화요일)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4.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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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 부여 대상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단위이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계산법: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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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의 공통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상 양자에 대한 구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는 실제로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을 구분하여 양자 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적 처우 인정기준에 대해 밝힌 대법원 판결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9.12.24.선고 2015다254873판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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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이해하신 게 맞습니다.2.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하였고 그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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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상의 퇴직일자까지 후임이 안들어오고 퇴사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와 약속한 퇴직일까지 정상 출근 하시면 퇴직금에 문제 없습니다. 한 달 기간동안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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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파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6.25.선고2020다207864판결)이동통신매장에서 핸드폰을 파는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해당된다, 안 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상의 기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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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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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받은지 20일이지났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퇴직한 때부터 14일이 지나셨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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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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