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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언제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따라서, 휴게시간을 업무 시작 전이나 업무가 종료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시간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시간 이상 상당히 긴시간(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함. 이러한 장시간의 휴식시간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리한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것임.(근기 01254-1344, 1992.08.11)▶휴게시간 3시간은 위의 행정해석에 내용대로, 사회통념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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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은 안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퇴직 후라도 고용노동청 진정제기나 고소가 가능합니다.(단,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임을 주의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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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직장은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출근율을 총족하여 이미 받으신 연차는 유효합니다.▶다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휴가를 제외한 연차유급휴가는 법 적용사유발생일 전 1년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야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3항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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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계산방식은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발생 연차일수가 적습니다. 어떻게 계산 된건지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수 없습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함)▶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하셨고, 1년 미만 기간동안에 개근하셨으면 총26개가 맞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은 2020년에 1개 사용하셨다고 하시고 회사는 2020년에 5개 사용(+연차대체는 9개)했다고 하여 서로 사용내역도 다르니 이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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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구두로 퇴사통보 받았는데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근기68207-1346,2003.10.20.)▶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근로자가 퇴직에 동의)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조건으로 사용자가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퇴직위로금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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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일수/365)▶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임금68207-564,2002.8.1.)▶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는 '세전' 금액을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세전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장에 찍힌 3개월 월급은 세후 금액이므로 통장에 찍힌 월급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소득 금액증명의 금액으로도 퇴직금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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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는 정확히 어떻게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자 기준 외의 연차 산정 방식은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만 규정되어 있지, 회계연도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해석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인정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참조)<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방법>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함.(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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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ㆍ 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사업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에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법원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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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하여 근로계약서 서면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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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 주휴일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 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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