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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재판에서 얼마나 반영되나요?
탄원서는 재판부에 대해 특정 사안에 관한 의견이나 심정을 호소하는 글로서, 양형이나 선고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이 경우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들이 해당 임원의 업무 능력이나 도덕성, 기업 내 기여도 등을 증언하는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고 판단을 내리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다만 탄원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탄원서의 내용을 재판에 어느 정도 참작할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특히 임원 해임이 회사 정관이나 관련 법규에 명시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탄원서를 아무리 많이 제출한다 해도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탄원서보다는 해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탄원서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심정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반박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재판의 최종 결론을 좌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의 인격과 업적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되, 지나치게 감정적인 호소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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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기존 임대차 계약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사망자의 딸이 단독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언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인과 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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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문의 드립니다 ㅜㅠㅠㅠㅠㅠ
우선 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를 입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상대방에게 사과문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명예훼손에 대한 적절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과문을 게시했음에도 계속해서 사과문 재게시를 요구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과문 게시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만으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약 사과문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을 협박하는 내용의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협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사과문 내용 보완이나 재게시를 요청하는 정도라면 협박죄에 해당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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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 검사가 전과사실을 타인에게 말했을 때 사생활 침해가 인정된가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한 것은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전과 사실을 수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수사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과 사실이 쌍방폭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나아가 검사가 전과 사실을 거론하며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수사 방식입니다. 검사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권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검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검찰청 민원실이나 감찰부서에 해당 검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검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진정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와 별개로 쌍방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당방위 상황 등을 잘 소명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전과 사실을 들먹이며 피해자를 모욕한 검사의 언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에 단호히 대처하시되,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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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도 하지않은 오픈채팅방에서 고소 가능
오픈채팅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이 오갔다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채팅방에 있었던 사람까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60여명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의 대화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과 모욕적 표현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채팅 참여자들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채팅방에 머물렀을 뿐인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채팅방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더더욱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채팅방에 접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대화 내용을 알기 어려웠을 테니까요.민사상으로도 특정인이 채팅 참여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명예훼손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특정인이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라면 수사과정에서 소환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고 장기간 부재중이었음을 소명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채팅방에서 문제가 될 만한 대화가 오갔던 당시의 대화내용 캡쳐본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신이 그 대화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인이 실제 고소에 나선다면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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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산 미성년자도 처벌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단순히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유해물질을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같은 잣대로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하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미성년자들이 악용 사례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오히려 업주를 협박하거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19세 미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연령에 맞는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때의 처벌은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징역형 같은 것이 아니라, 과태료나 사회봉사 등 교육적 성격의 제재 수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이를 통해 미성년자도 잘못된 행동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단순한 처벌보다는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테니까요. 종합하면 미성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연령에 맞는 적절한 제재를 가하되, 교육과 선도에 방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보호와 준법의식 고취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현명한 정책적 고민이 요구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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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은 각서를 쓰고 싸워도 폭행죄가 성립되잖아요. 이종격투기도 스포츠라고는 하지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나요?
격투기 경기와 일반인 간의 싸움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우선 일반인들 사이의 싸움은 사회질서를 해치고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반면 이종격투기는 선수의 안전과 공정성이 철저히 관리되는 스포츠 경기로서, 일정한 규칙 하에 진행됩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내재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발적 동의 하에 참여하며, 경기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허용된 활동입니다. 또한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은 이상 국가적 차원의 관리·감독도 이뤄지고 있죠.따라서 정당한 스포츠 활동으로서의 이종격투기 경기는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폭행죄 성립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과도한 폭력으로 선수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경기 중이라도 위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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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뺏는거 갈취죄인가요?
미성년자에게서 담배를 빼앗는 행위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폭력이나 협박이 수반된다면 갈취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청소년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면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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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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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썸 타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임신과 관련해 명확한 진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임신 시기와 출산 예정일이 언제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교제 내용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히 금전적 요구는 없다는 말만 믿고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태아가 본인의 아이였고 낙태 수술을 강행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임신 사실 자체를 숨기고 독단적으로 수술을 진행한 상황이라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또한 수술 강행의 진위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본인과 관계 당시 다른 남성도 만났다는 점에서 애초에 태아의 친자관계 자체가 불분명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일방적 주장만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진실 확인에 주력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과거 통화내역이나 녹음, 채팅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모순점이 없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아직은 상황이 불분명한 만큼 성급한 판단은 자제하시되, 만에 하나 악의적 목적의 접근일 경우를 대비해 관련 정황증거는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정리하자면 현 단계에서는 ① 출산 및 수술 관련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확인하고, ② 녹취록 등을 토대로 교제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③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지만 이성적 판단력을 잃지 마시고, 신중하게 대처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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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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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편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아직 실제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단지 경기 결과에 따라 상금을 주겠다고 공언한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또한 팔로워들이 상금을 받기 위해 특별한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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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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