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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및 집주인과 대화 하는 법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자로 전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우선 6월 3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이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 내용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의 의무임을 알려주시고, 약속한 날짜에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함을 알려주시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하되, 원만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전하세요.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지 집주인의 사정을 파악해 보시고, 일부라도 만기일에 반환 받고 나머지는 분할상환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그럼에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되, 대화로 해결하고 싶다는 점도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문자 대화 시에는 객관적 사실을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하시되, 되도록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 대응은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하시고, 집주인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은 예상외로 당황스러운 상황이니,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적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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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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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일신상으로 출석이 불가능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먼저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배심원 직무의 면제 또는 선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으로 참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신속히 법원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유가 타당하다면 재판부에서 면제를 허가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20조(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1. 만 70세 이상인 사람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6. 중병ㆍ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거부한 때3.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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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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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떨어진 돈 정말 주워서 쓰면 안되나요
주운 금전은 유실물에 해당합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한 금전을 경찰서나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주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오만원 정도의 금액을 주웠을 때 주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횡령의 고의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습득한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했는지, 주인을 찾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향후 법적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도덕적으로는 주운 돈을 경찰서나 관공서에 신고하고 주인을 찾아주려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주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향후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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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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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벌금 나왔습니다. 공탁금문의.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법원에서 양형 시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인정되면 어느 정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의 요구가 지나쳐 결렬된 점 등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고된 벌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어 감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벌금 감경 폭은 사안의 구체적 정황, 피고인의 태도, 재판부의 재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통상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에 의거 기본 범위의 1/2 미만으로 감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예훼손의 정도, 범행 횟수,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반성하고 상당한 공탁금을 납부한다면, 재판부에서 피해 회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벌금 감경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구체적인 공탁금액, 향후 대응 전략 등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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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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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있어라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온라인상에서 "대가리 비었으면 닥치고 있으라"는 표현은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언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 수준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어야 하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욕적 표현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단순히 "닥치고 있으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죄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맥락, 당사자 간의 관계, 표현의 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욕 발언, 허위사실 유포, 신상정보 노출 등이 수반된다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모욕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법적 대응을 고민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발언의 삭제를 요청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반복되거나 심각하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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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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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권유로 인한 성관계도 성폭력이라도 볼 수 있나요?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언제든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강압, 협박, 폭력 등으로 성관계를 강요한다면 이는 분명한 성폭력 행위이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욕구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강압적 성관계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성관계는 상호 간의 사랑과 합의에 기반해야 하며, 일방의 욕구만으로 강요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대화와 합의를 통해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반복된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 구제와 가해자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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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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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야생동물등으로 인하여 급정거 하였는데 뒷차가 박았을 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앞차가 야생동물이나 자전거 등의 돌발 상황으로 인해 급정거하여 뒷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뒷차에게 더 큰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것인데, 통상적인 과실 비율은 뒷차 60~80%, 앞차 40~20% 정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차의 급제동이 돌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경우, 앞차의 차량 결함이나 고의적인 급정거로 사고가 유발된 경우, 뒷차의 속도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았고 차간거리도 적절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상 조건, 도로 상태 등 사고 당시의 주변 환경도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보험사에서는 통상 뒷차에 더 큰 과실을 두는 경향이 있지만,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제 조회 청구를 통해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그래도 이의가 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비록 앞차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뒷차의 안전운전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므로 뒷차의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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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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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번지수 오기에 따른 확정일자 재신청 여부
신축 미등기 아파트의 번지수 오기를 정정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번지수 정정으로 인해 계약서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번지수는 부동산의 핵심적인 표시 사항 중 하나이므로, 번지수 오기 정정은 단순한 오탈자 수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확정일자의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는데, 번지수 불일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재신청 시 기존 확정일자 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선순위 확정일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지수를 정정한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 내용과 확정일자 사이의 불일치 가능성을 해소하고, 추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확정일자 재신청 시에는 기존 확정일자 번호를 함께 제출하시어 선순위 지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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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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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한달 정도 구두로 더 살기로 집주인과 예기를 끝냈습니다. ...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주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집주인과 협의하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에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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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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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갑지 않아서 통장 압류를 한경우 통장 안에 있는 돈은 찾을수 없는 건가요?
통장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해당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채권자와 합의를 이룬다면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와 협의를 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통장 압류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만약 압류된 통장 안에 있는 돈은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관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는 압류된 돈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통장 압류를 해제하고 돈을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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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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