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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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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갑지 않아서 통장 압류를 한경우 통장 안에 있는 돈은 찾을수 없는 건가요?

아는 형님이 돈이 급하다고 해서 500만원을 빌려 줬습니다. 일주일만 사용하고 주겠다고 해서 저는 믿고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아서 몇번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제 번호를 차단 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법원에 가서 형님 통장 압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와서 통장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네요. 저는 그냥 안받아도 좋으니 무시 했습니다. 만약 통장 압류를 하면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찾을수가 있나요?

제가 통장 압류를 풀어 주지 않으면 평생 못 찾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압류를 하면 기본적으로 통장에 든 금액을 출금하지 못합니다.

  • 통장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해당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채권자와 합의를 이룬다면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와 협의를 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통장 압류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된 통장 안에 있는 돈은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관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는 압류된 돈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통장 압류를 해제하고 돈을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장이 압류된 경우 그 안에 있는 예금등을 입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통장압류가 다른 사정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상태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