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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식을 알았다

이런 지식을 알았다

신고 기능 여부와 돈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동네에서 알고지낸 형이 있는데 6월20일에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115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형은 25일에 갚는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25일 당일날 연락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하면서 말을 했는데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하고 전화.카톡.메시지를 안보는겁니다 카톡은 보기는한데 돌아 오는 답변 뿐이고 저는 정말 지금 사정이 있나보네 하고 기다리다 27일 저녁에 카톡으로 20만원만 빌려줄수 있냐고해서 제가 나한테 갚아야하는 돈이 있는데 더 빌리는게 맞냐라고 했는데 주면 바로 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준 돈 다썼어 라고하니 날렸다고 하는데 약간 바카라 도박의심이 되어 돈 없다라고하고 내돈 7월4일까지 안주면 신고 하겠다고 하니까 못기다리겠음 법대로해 너 맘대로 하라는식으로 말을하는겁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걸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돈을 뱓을수 있는지 몰라서 글 씁니다 참고로 저는08이고 형은 00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차용하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