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 후 한달 정도 구두로 더 살기로 집주인과 예기를 끝냈습니다. ...
전세 계약 종료 후 한달 정도 구두로 더 살기로 집주인과 예기를 끝냈습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전세의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계약 종료의 한달 뒤인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 말씀 드렸는데...
집주인께서 서운해 하시네요... 자기두 한달 정도 더 살게 해줬는 데..... 너무 매몰차게 돈 달라 하는 거 아니냐구...ㅜㅜ....
일단 21일까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돈을 주는 바로 그 날..... 제가 집을 바로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2~3일 더 살다 비워줘도 될까요??
바로 비워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으면 곧바로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주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집주인과 협의하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에서도 적용됩니다.
전세계약 자체가 전세 계약의 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본인 역시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 가는 것)은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반환 받는 이상 동시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