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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한달 정도 구두로 더 살기로 집주인과 예기를 끝냈습니다. ...

전세 계약 종료 후 한달 정도 구두로 더 살기로 집주인과 예기를 끝냈습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전세의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계약 종료의 한달 뒤인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 말씀 드렸는데...

집주인께서 서운해 하시네요... 자기두 한달 정도 더 살게 해줬는 데..... 너무 매몰차게 돈 달라 하는 거 아니냐구...ㅜㅜ....

일단 21일까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돈을 주는 바로 그 날..... 제가 집을 바로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2~3일 더 살다 비워줘도 될까요??

바로 비워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으면 곧바로 반환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주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집주인과 협의하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에서도 적용됩니다.

  • 전세계약 자체가 전세 계약의 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본인 역시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 가는 것)은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반환 받는 이상 동시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