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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기재해주신 대로 음란한 말이 담긴 채팅 화면을 캡쳐한 증거물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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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기준은 먼가요?
배심원은 해당 법원의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되며 검사와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이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려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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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접수 증거 조사받을때 가져가도되나요?
고소장 접수 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체크했다면, 조사 전에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당일 증거를 가져가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우선 고소인이 증거를 복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증거를 회수한 상황이라면, 이를 조사관에게 설명하고 조사 당일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조사관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사건의 긴급성이 높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조사 전에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증거 제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겠죠.한편 같은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피고소인에 대한 증거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증거를 정리하고 피고소인별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여의치 않다면 조사 당일 증거를 가져가면서 추가 설명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어떤 경우든 증거 제출의 시기와 방법에 관해 조사관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절차적 문제로 고소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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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충돌시 어디가 맞나요?
헌법재판소의 명령과 대법원의 판결이 충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며, 이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해 위헌적인 법률이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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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에 섭외된 유명인들의 경우에는
유명인들이 허위광고에 노출된 경우, 법적 책임보다는 도의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광고의 허위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면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입니다. 특히 광고 내용의 진실성 확인은 광고주의 1차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유명인에게 제품의 효능을 일일이 검증할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명인은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자신이 광고한 제품의 문제점이 밝혀졌다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소비자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구제에 협조하거나, 과도한 이득이 있었다면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요컨대 유명인이 불가피하게 허위광고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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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 피고입니다 도움주세요
불법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우선 상대방이 불법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증언,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금전 거래 내역 등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세요.법정에서는 돈의 출처가 불법도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로 인한 채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세요. 설령 갚겠다고 했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역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한편 형사 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사실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 발생의 불법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은 증거와 논리가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위법한 청구로부터 방어하세요.
법률 /
민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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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한 소모품을 퇴사 시 반납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모품을 제공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다만, 업무상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상의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 전에 재화를 반납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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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형사 미성년자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낮다고 판단되므로 합의금 요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난당한 물품을 되찾은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자료 등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전액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 요구는 가해자 부모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금 액수는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되어야 합니다.도난당한 물품을 되찾았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민사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품 회수로 인해 피해가 상당 부분 복구된 경우,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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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외의 피해에 대한 신고 방법은?
재산이나 언어적, 비언어적 폭행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호사와 상담 후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재산상 피해,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는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만, 피해 회복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따라서 피해 유형과 목적에 따라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선택 또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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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여부 문의. 욕하고 소리 지르며 손짓한경우.
판례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협박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공포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한다면 수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가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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