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하여 문의드리는데요.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한 소모품(스탬플러, 볼펜, 이동트레이(1만원대) 등)에 대해 퇴사 시 반납의무가 없지만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방어용으로 사업장에서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 고소 전 재화 등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절도죄로 신고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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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모품은 회사의 비품이기 때문에 회사소유로 이를 임의로 가져간 부분은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절도행위를 한 이후에 돌려준다고 하여 절도죄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한 소모품을 퇴사 시 반납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모품을 제공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상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상의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 전에 재화를 반납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절도죄 자체는
절취한 때에 성립하므로 반환하여도 그 성립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위 정도로는 절도죄가 성립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