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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업무방해로 기소가 되어 벌금형이든 법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피의자가 원상복귀를 안하면 재고소 가능한가요? 사업자 통장과 체크카드 분실신고로 업무방해 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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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사유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민사적으로 다투셔야 하며, 형사로 다시 고소하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