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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업무방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방해로 기소가 되어 벌금형이든 법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피의자가 원상복귀를 안하면 재고소 가능한가요? 사업자 통장과 체크카드 분실신고로 업무방해 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사유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민사적으로 다투셔야 하며, 형사로 다시 고소하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