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으로 접수가되고도 취하가 가능할까요?
사기사건으로 신고를했는데 접수를 이미한상태고 담당홍사 배정전인데 명의도용사기길래 도용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로햤는데 담당형사배정되고나서 합의및 취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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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 및 고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고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가 제기되었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의사가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경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의 배정 여부에 관계없이 취하는 가능한 것이고 일단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으신 후에 담당 부서나 담당 수사관에게 그러한 내용을 제출하시면서 전달하시면 각하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