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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스마트한까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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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으로 고소 취하한 경우 재고소 가능한가요?

고소 취하한 경우 재고소 못한다고 하는데

친고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문제 등 노동청 사건의 경우 취하하면 돈주겠다는 말 믿고 취하했다가

돈안주는 경우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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