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등으로 고소 취하한 경우 재고소 가능한가요?
고소 취하한 경우 재고소 못한다고 하는데
친고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문제 등 노동청 사건의 경우 취하하면 돈주겠다는 말 믿고 취하했다가
돈안주는 경우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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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친고죄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준용규정이 있어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 재고소가 제한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재고소금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사건이라면 이전 고소 당시 처분을 받은 게 아니고 접수를 취소한 것에 불과하면 재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